성남 아파트 공시가격 22% 상승... 올해 재산세 크게 늘 듯
2026-04-07 10:50
add remove print link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4월 6일 종료
성남시, 재산세·종부세 부담 늘듯
성남시의 올해 주택공시가격 상승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성남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주택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의견제출을 6일 종료하고, 의견을 반영해 4월 30일 최종 공시가격을 확정·공시할 예정이다.
올해 성남시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21.86%로 전국 평균(9.16%)과 경기도 평균(6.38%)을 크게 웃돌았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전년 1만9952호에서 4만2766호로 2배 이상 늘어 종부세 과세 대상이 크게 확대됐고, 9억원 초과 공동주택도 8만7998호로 증가해 재산세 특례 적용을 받지 못하는 1주택자가 급증하게 됐다.
성남시는 간이 추계 결과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는 과세표준상한제·세부담상한제 적용에도 전년 대비 최대 30% 수준까지 오를 수 있고, 일부 대형 주택의 종부세는 사례에 따라 전년보다 400% 이상 급증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공시가격 상승은 재산세·종부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4월 30일 공시되는 주택가격은 재산세(7·9월)와 종합부동산세(12월) 등 각종 조세의 부과 기준이 되는 만큼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공시가격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성남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24만9820호와 개별주택 2만8417호에 대한 공시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을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