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낙영 경주시장 예비후보, '음성파일 전화' 고발에 “철저한 소명으로 억울함 밝힐 것”
2026-04-14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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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낙영 측 “선관위 지침 준수 및 사전 승인 확인 후 진행된 사안, 고발 조치 매우 유감”
경주시선관위, 자동응답시스템(ARS)을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 및 당내경선운동을 벌인 혐의로 주낙영 예비후보자와 관계자를 13일 경주경찰서에 고발

[경북 경주=위키트리]이창형 기자=주낙영 경주시장 예비후보는 자신의 자동응답시스템(ARS) 이용 선거운동 관련, 최근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 조치에 대해 “선관위 공식 확인 거친 정상적 절차"라며 "행정적 신뢰 저버린 고발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주 예비후보 측은 14일 입장문을 통해 “본 후보는 선거법 준수를 최우선으로 하여 선관위의 공식 지침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했으며, 논란이 된 음성파일 또한 사전에 선관위에 제출해 관계자로부터 ‘전송 가능하다’는 명시적 확인을 거친 후 발송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관위의 공식 지도를 신뢰하고 성실히 절차를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와 법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큰 사안을 경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고발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처사”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모든 조사 과정에 성실히 임해 저의 결백과 억울함을 명백히 소명할 것이며,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누가 경주 발전을 위해 진실하게 준비해 온 적임자인지, 경주의 미래를 책임질 능력이 있는 후보인지 시민 여러분께서 합리적으로 판단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며, “오직 위대한 경주시민만 바라보고 끝까지 중단 없이 나아가겠다”고 했다.
앞서,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자동응답시스템(ARS)을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 및 당내경선운동을 벌인 혐의로 주낙영 예비후보자와 관계자를 13일 경주경찰서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주 예비후보는 지난 3월 말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내용의 육성 메시지를 직접 녹음했으며, 관계자 1명은 4월 초 이 메시지를 ARS 방식으로 경주시민 등에게 대량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총 발송 시도 건수는 약 27만 건에 달하며, 이 중 9만 7천여 건이 실제로 수신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제59조)에 따르면 문자메시지 전송을 통한 선거운동은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반드시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 방식이어야만 한다.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ARS 등)를 설치해 전화를 거는 행위는 위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