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한국에서 웬만한 사람은 전과가 다 있다"
2026-04-1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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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 체계 전반에 대한 문제 지적하며 나온 발언
이재명 대통령이 형벌 체계 전반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과징금·과태료 중심의 제재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에서 “형사처벌이 지나치게 남발되면서 죄형 법정주의가 사실상 훼손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며, 현행 형벌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웬만한 사안은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되다 보니 검찰과 수사기관의 권한이 과도하게 커졌고, 이른바 ‘검찰 국가화’라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한국 사회의 높은 전과 보유 비율을 언급하며 형벌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짚었다. 그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전과 비율이 가장 높을 것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웬만한 사람은 전과가 하나쯤 있는 상황”이라고 말하며, 형사처벌 중심의 제도가 과도하게 확대됐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실제 경찰청과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성인 중 벌금형 이상의 전과를 1회 이상 가진 인구는 약 1200만~13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된다. 이는 전체 성인 인구의 약 30% 내외에 해당하는 규모로, 경범죄나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단순 폭행 등 비교적 경미한 범죄로 벌금형 처분을 받은 사례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벌금형은 형사처벌의 일종으로 전과 기록에 포함되기 때문에, 비교적 가벼운 위반 행위도 누적될 경우 전과 보유 비율이 높아지는 구조적 특징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과거와 현재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도 함께 언급했다. 그는 “과거에는 경제력이 부족해 과징금이나 과태료의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했을 수 있지만, 지금은 경제적 제재가 훨씬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시대”라고 설명했다. 이는 단순한 형사처벌보다 금전적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형벌 체계를 전환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풀이된다.
특히 벌금 제도의 실효성 문제도 지적했다. 재정경제 관련 보고 과정에서 벌금 감경 방안이 언급되자, 이 대통령은 “벌금으로 처벌할 사안이라면 오히려 액수를 높여야지 왜 낮추느냐”고 반문하며 제재의 강도를 유지하거나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예를 들어 벌금 500만 원을 과태료로 전환한다면 그 금액을 5000만 원이나 1억 원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제재 효과가 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음주운전을 예로 들며 제재의 실효성을 강조했다. 그는 “음주운전에 적발돼도 300만 원 정도의 벌금만 내면 사실상 책임을 다한 것으로 여겨지는 구조라면 억제 효과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처벌 방식뿐 아니라 강도 역시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단순한 정책 제안을 넘어, 형벌 체계 전반을 재구성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형사처벌 중심에서 경제적 제재 중심으로의 전환이 실제 제도 개편으로 이어질지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한편 이 대통령에게도 전과가 있다.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공개된 기록이다. 무고죄 및 공무원자격사칭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적이 있다. 또한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으로 벌금 500만 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이 선고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