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한길, 구속영장 기각돼 석방…“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 있다고 보기 어렵다”
2026-04-17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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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길 “사법부가 살아있구나 생각 들었다”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가 구속 위기를 벗어났다. 전 씨는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전한길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있던 전 씨는 구속영장 기각과 함께 석방됐다.
전한길 "사법부가 살아있구나 생각 들었다"
석방된 전한길 씨는 "법률과 양심에 따라 구속영장 기각을 해주신 것에 대해 '사법부가 살아있구나' '양심이 살아 있구나' 생각이 들었다"라며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라며 구속영장이 기각된 소감을 말했다.
전한길 씨는 자신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시켜서 무리하게 고소·고발한 것이고 경찰이 무리하게 수사한 것이고 검찰을 통해 무리하게 구속(하려)한 것"이라며 "이에 대한 사법부의 심판이자 국민의 정권에 대한 심판"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번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추가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한길 씨는 지난해부터 유튜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160조 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주장 등을 내보내고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의 허위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준석 대표의 하버드대 경제학 복수 전공 학력이 거짓이라고 주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전한길 씨를 3차례 불러 조사한 끝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조사를 했던 검찰도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해 사안이 중대하고 재범 우려가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 씨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미국 언론에 보도된 의혹을 인용했을 뿐"이라며 '정치 보복 수사'라고 주장했다.
(구속영장 기각)
구속영장 기각이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해 법원에 청구한 영장을 판사가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는 결정을 말한다. 이는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가능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거나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내려진다. 영장이 기각되면 피의자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며 수사기관은 보강 수사를 통해 다시 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