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터치 진상녀' 영상 급속 확산... 네티즌들 “여종업원 트라우마 생길 듯”
2026-04-19 10:25
add remove print link
목격자 “직접 목격하니 온몸이 떨렸다”

맘스터치 매장에서 마스크를 쓴 여성 고객이 음료 리필을 거부당하자 포스기를 집어 엎고 여성 종업원의 얼굴을 때리는 모습을 담은 장면이 담긴 유튜브 영상이 19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영상을 촬영자이자 목격자인 유튜버는 해당 영상에 올린 설명에서 "싸움이 아니었다. 해당 여성이 일부러 테이블 위의 콜라 컵을 손가락으로 툭 쳐서 쏟은 뒤 리필을 요구했고, 매장 측이 리필이 안 된다고 하자 일방적으로 폭력을 쓰기 시작했다. 경찰까지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평소 온라인에서만 저런 내용의 영상을 보다가 직접 목격하니 온몸이 떨렸다"고 밝혔다.
포스기 집어 엎고 종업원 가격... 경찰 출동까지
영상에는 마스크를 쓴 여성이 카운터 앞에서 매장 포스기를 엎은 뒤 여성 종업원의 얼굴을 가격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남성 직원이 달려들어 해당 여성을 가로막고 제지하는 모습도 함께 포착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이후 경찰이 출동해 현장이 정리됐다. 해당 여성이 폭행 직후 마스크를 고쳐 올려 얼굴 노출을 피하려 한 모습이 영상에 찍혔다. 네티즌들은 "그 와중에 마스크는 꼭 올리네. 얼굴 팔리는 건 창피한가봐"라며 비아냥댔다.
맘스터치의 음료 리필 정책은 매장마다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유튜브 댓글란에는 "매장마다 정책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 동네 매장은 리필을 안 해준다. 코로나19 사태 때부터 안 해주더니 지금까지 쭉 그렇다" 등의 반응이 달렸다.
폭행·재물손괴·업무방해... 법적 책임 어디까지
여성에겐 형사·민사 양 측면에서 여러 혐의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다. 우선 종업원의 얼굴을 직접 가격한 행위는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한다.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만약 피해 종업원이 타박상이나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실질적 신체·정신 손상을 입었다면 형법상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 이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대폭 높아진다.
포스기를 집어 엎은 행위는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다. 포스기는 기종에 따라 최소 수백만 원에 이르는 고가 장비다. 재물손괴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피해 금액이 클수록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매장 영업을 방해한 행위는 형법승 업무방해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으로 규정돼 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피해 종업원과 매장 측은 민사소송을 통해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폭행으로 인한 치료비, 휴업손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는 물론 파손된 포스기의 수리·교체 비용까지 청구 대상이 된다. 영업 중단으로 발생한 매출 손실도 손해배상 항목에 포함될 수 있다. 맘스터치 본사가 법무팀을 동원해 직접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개인 대 개인의 소송과는 차원이 다른 압박이 가능하다는 점도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남성 직원이 해당 여성을 물리적으로 제압했을 경우 정당방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논쟁도 벌어졌다. 현행법상 우리나라의 정당방위 인정 기준은 매우 엄격하다. 형법 제21조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해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법원의 판례는 이 '상당성' 요건을 좁게 해석해 온 경향이 있기에 피해자가 가해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하면 오히려 폭행죄로 입건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적으로 존재한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우리나라 정당방위 기준이 너무 인색하다. 남직원이 맞대응했다가는 오히려 폭행으로 입건되고, 상대방이 합의를 안 해주면 남직원만 손해를 보는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심신미약 감경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저러고 정신과 가서 진단받은 뒤 우울증이니 심신미약이니 주장하면서 법원에서 초범 감경까지 받아 빠져나간다. 안 봐도 빤하다", "심신미약에 반성한다 하면 처벌이 가벼워진다. 그러니 피해자만 억울하다" 등의 반응이 공감을 얻었다.
종업원 트라우마 우려…"본사 차원 법적 대응 나서야"
네티즌들은 피해 종업원에 대한 걱정과 함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맘스터치는 직원 보호 차원에서 강력하게 처벌을 요구하라. 직원들이 왜 이런 피해를 당해야 하나. 트라우마 생기겠다", "본사에서 기업 법무팀이 직접 나서줬으면 한다. 알바생들의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제대로 받아내야 한다" 등의 댓글이 높은 공감을 받았다.
"본사에서 법무팀을 끼고 정식으로 고소하면 좋겠다. 기업이 직접 나서는 것과 개인이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 "손해배상 전부 받아내고, 진단서 끊어서 폭행으로 고소하라", "영업방해, 기물파손, 폭행죄 반드시 처벌받게 하라" 등의 반응도 잇따랐다. "여직분이 너무 충격받았을 것 같아 걱정된다. 절대 합의해 주지 마라"는 댓글도 눈길을 끌었다.
이른바 '감정 노동자 보호'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는 만큼 이번 사건은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패스트푸드 매장 직원 등 대면 서비스 종사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상대해야 하는 특성상 이 같은 돌발 상황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기 쉽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법은 고객의 폭언·폭행으로부터 감정노동자를 보호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현장에서의 실효성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