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1억' 권성동 항소심도 징역 4년 구형... 최종 선고기일에 이목 집중되는 이유

2026-04-2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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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결백 주장 vs 특검팀 증거인멸 지적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 뉴스1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 뉴스1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권 의원은 1심 재판에서와 마찬가지로 통일교에서 그 어떠한 대가성 자금도 받은 적이 없다며 강하게 무죄를 주장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1부의 심리로 열린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1심 때의 구형량과 동일한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것은 도저히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라며 원심 형량인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이 피고인의 죄질에 비해 너무 가볍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통일교라는 특정 종교단체와 은밀히 결탁해 1억 원이라는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고, 나아가 그 대가로 통일교와 대통령 사이를 부적절하게 연결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수사를 받을 때부터 지금 법정에 오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5선 중진 의원이라는 자신의 막강한 지위를 악용해 한학자 총재 등과 지속해서 부적절한 유착관계를 형성했다"며 "이는 국회의원의 지위를 사적으로 철저히 활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또 "여기에 피고인은 윤영호와 은밀히 만나 수사 상황을 지속해서 확인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며 "범행 수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무거워 원심 선고형을 훨씬 넘어서는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권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원심에서 도대체 어떠한 이유로 1억 원 수수 혐의를 유죄로 단정 지어 인정했는지 지금도 강한 의문"이라며 거듭 결백을 주장했다.

권 의원은 "돈을 주고받으려면 그들 사이에 끈끈한 신뢰 관계가 형성돼야 하는데, 저는 윤영호와는 아무런 신뢰 관계가 애초에 없어 돈을 받을 수가 없는 구조"라며 "지금까지 그렇게 형편없게 부끄러운 정치 생활을 하지 않았다"고 강변했다.

이어 "만약 제가 1억 원을 진짜 받았다면 코가 꿰인 것이라 윤영호 입장에서 통일교와 관련된 민원 현안을 나에게 끊임없이 얘기해야 정상"이라며 "하지만 내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당내 초대 원내대표라는 막강한 자리가 됐음에도 윤영호는 나에게 통일교 현안을 단 한 번도 부탁하거나 얘기하지 않았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권 의원 측 변호인은 법리적인 문제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변호인은 나아가 특검팀의 핵심 증거 수집 과정이 위법하게 이뤄졌다며 재판부에 공소기각 선고를 내려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애초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윤영호 전 본부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최초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별건의 핵심 증거물을 특검팀이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적법한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채 권 의원을 수사하는 데 무단으로 활용했다는 것이 변호인의 취지다.

변호인은 특검팀의 원래 수사 대상인 김건희 여사의 통일교 금품 수수 사건과 권 의원의 사건 간에는 어떠한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권 의원 측 변호인은 "김건희 여사 사건과 피고인의 사건은 공여자가 윤영호라는 우연한 점을 제외하면 범행 시기도 전혀 맞지 않고 법리적인 관련성도 전혀 없다"며 이 사건이 이른바 김건희특검법상의 정당한 수사 대상에 전혀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연히 공소기각 또는 무죄가 최종적으로 선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주장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영호 전 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가 통일교단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는 은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직접 뇌물로 받은 혐의로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권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그에게 징역 2년의 실형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모든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28일을 최종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통상적으로 결심공판이 끝난 후 최종 선고까지는 기록 검토 등을 이유로 한 달가량이 여유 있게 소요된다. 하지만 이 사건은 특검법의 적용을 받아 항소심 선고가 반드시 1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법적 규정 때문에 변론이 완전히 종결된 지 불과 일주일 뒤로 이례적으로 아주 빠르게 선고기일이 잡혔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서울고등법원 형사15-2부의 심리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도 예정돼 있어 법조계와 정치권의 모든 눈과 귀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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