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제343회 임시회 의사일정 마무리

2026-04-2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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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복지 조례 6건 통과

경기 의정부시의회가 3일간의 짧지만 강도 높은 임시회 일정을 소화하며 민생 안정을 위한 입법 행보를 마무리했다.

본회의장
본회의장

의정부시의회는 24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22일부터 진행된 제343회 임시회를 폐회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기 동안 의회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주요 안건을 심도 있게 다루며 밀도 있는 의정 활동을 펼쳤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3건을 포함해 총 6건의 조례안이 통과됐다.

주요 안건으로는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세일 의원 등 발의) △의정부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채 의원 등 발의) △의정부시 자연보호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조세일 의원 등 발의) 등이 의결되어 사회적 약자 지원과 환경 보전의 법적 근거를 강화했다.

또한 의정부시가족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포함한 4건의 동의안과 하천·폐기물처리시설 등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도 처리해 행정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한편, 의정부시의회는 중동 전쟁 장기화 및 고유가·고물가 대응을 위한 정부의 긴급 추경 예산 편성이 요구됨에 따라, 오는 5월 13일, 이른바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home 이상열 기자 sylee@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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