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 무단외출' 조두순, 징역 2년 구형받자 법정에서 남긴 말

2026-04-2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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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치매 주장 속 판단능력 저하 강조
검찰 “재범 위험 높다” 징역 2년 재구형, 6월 17일 선고

조두순 근황이 다시 전해졌다. 출소한 지 4년여가 지났지만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규정을 반복적으로 어긴 혐의로 항소심 결심 공판까지 받게 됐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지난 3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첫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조씨에게 야간외출 제한명령을 어긴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 뉴스1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지난 3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첫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조씨에게 야간외출 제한명령을 어긴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 뉴스1

24일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징역 2년을 재차 구형했다. 1심 선고형인 징역 8개월에 치료감호가 지나치게 가볍다는 판단에서다. 검사는 "동종 전력이 이미 있고 재범 위험성이 높으며 누범 기간 반성 없이 범행을 반복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조두순의 전자발찌 이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0년 12월 출소 직후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해왔으며 출소 3년 만인 2023년 12월에는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해 징역 3개월을 복역했다. 그로부터 불과 3~4개월 만인 지난해 3월부터 6월 초까지 다시 안산시 거주지를 벗어나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4차례 어겼다. 여기에 자택 내에서 전자발찌를 고의로 파손한 혐의까지 더해졌다.

조두순에게 적용 중인 외출 제한 시간은 아동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9시와 오후 3~6시, 그리고 야간인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다. 아동 성범죄 전력을 고려해 아이들이 통학하는 시간대를 특정해 이동을 제한한 조치다. 그 시간대에 거주지를 벗어났다는 사실 자체가 이 조치의 목적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건강 문제를 전면에 내세웠다. 쓰레기를 버리거나 잃어버린 현금을 찾으려 계단실에 나간 것이었고 곧바로 돌아왔다는 주장이었다. 아울러 "현재 치매로 사물 변별과 의사결정 능력이 현저히 미약한 상태이며 이번 사건도 그 질병으로 인한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고의성이 없었다는 논리다.

하지만 검찰의 시각은 다르다.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의 외출 제한 위반은 단순한 실수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전자장치를 집 안에서 고의로 파손한 혐의는 감시 자체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재범 위험성과 누범 전력을 강조한 검찰의 구형 배경이기도 하다.

법정 안에서 조두순의 발언은 일관성이 없었다. 재판장이 "본인이 한 행위에 대해 말해보라"고 하자 "내 행위에 대해 이유도 없었다"고 짧게 답했다가 곧바로 아내의 전세 문제, 월세 이야기를 꺼내며 공소사실과 무관한 말을 이어갔다. 면회에 대한 질문에는 "아내는 자주 온다"고 답했다.

출소 이후 조두순을 둘러싼 사회적 감시 요구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거주지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은 출소 당시부터 지금까지 해소되지 않은 상태이며 외출 제한 위반이 반복될수록 전자발찌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함께 커진다. 전자장치가 부착돼 있어도 착용자가 이를 훼손하거나 시간 제한을 반복적으로 어길 경우 제도적 억지력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심이 선고한 징역 8개월은 검찰 구형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의 주장대로 원심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할지, 아니면 변호인의 건강 감경 주장을 일부 받아들일지는 6월 17일 오후 2시 선고 기일에 결론이 난다.

뒷짐지고 거주지로 향하는 조두순.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68)이 지난 2020년 경기도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행정절차를 마치고 뒷짐을 지고 이동하고 있다. / 뉴스1
뒷짐지고 거주지로 향하는 조두순.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68)이 지난 2020년 경기도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행정절차를 마치고 뒷짐을 지고 이동하고 있다. / 뉴스1
home 김태성 기자 taesung1120@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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