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63년 만인데… 직장인 10명 중 4명은 ‘이날’ 못 쉰다
2026-04-2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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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은 특별법에 의해 운용
직장 규모에 따른 차이도 큰 편
직장인 10명 중 4명 가까이가 노동절 유급휴무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26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2∼8일 직장인 1000명을 조사한 결과 35.2%가 노동절 유급휴무를 보장받지 못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직종별로 보면 일용직 종사자가 60.0%, 프리랜서·특수고용직이 59.3%, 아르바이트가 57.0%, 파견용역직이 40.0%에 달하는 등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휴무를 보장받지 못했다.
대기업은 16.5%가 유급휴무를 보장받지 못한다고 답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에선 이 응답이 58.3%에 달하는 등 직장 규모에 따른 차이도 큰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절은 1994년 유급 휴일로 지정됐지만, 적용 범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됐다. 이에 공무원과 교사, 택배 기사 등 특수 고용직 노동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다. 다만 올해부터는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공무원을 포함한 전 국민이 쉬게 됐다.
노동절은 현충일‧광복절 등과는 같은 법정 공휴일이지만, 근거가 다르다. 현충일과 광복절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반면,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별법에 의해 운용된다.
일반 공휴일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하면 공휴일 당일에 일하고, 대신 다른 날에 쉬는 휴일 대체가 가능하다. 이 경우 공휴일 근무는 평일에 일한 것과 같이 취급받기 때문에 사업주는 가산수당을 따로 지급할 필요가 없다.
반면 노동절은 법률에서 5월 1일 특정한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 이에 5월 1일에 평소처럼 일한 시급제‧일급제 노동자는 실제 근무분에 휴일 가산 수당과 유급휴일분을 합해 하루치 급여의 2.5배를 받을 수 있다.
월급제 노동자의 경우, 노동절 유급휴일분이 기존 월급에 포함돼 있기에 노동절에 출근하면 실제 근무한 하루치 급여와 휴일가산수당(50%)을 받게 된다. 평소 10만 원을 받는 노동자가 5월 1일에 일하면 25만 원을 받는 것이다. 출근하지 않을 경우 유급휴일분(100%)만 따로 받는다.
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노동절은 반드시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절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가산수당은 붙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노동절에 일을 시키고도 법에 정한 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한편 5월 1일 노동절이 63년 만에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 가운데, 택배 노동자들이 모든 택배사가 노동절 당일 전면 휴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는 지난 2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65일 배송, 휴일 배송이라는 탐욕스러운 이름 아래 택배사들은 공휴일 지정의 취지를 비웃듯 정상 배송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택배노조는 각 택배사에 노동절 휴업일 지정을 공식 요청했지만, 어떤 택배사도 응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택배노조는 "쿠팡 택배 노동자들은 공휴일 여부와 관계없이 사전에 제출한 근무 계획표에 따른 주휴일 하루 또는 격주 이틀만 쉴 수 있을 뿐, 노동절조차 자유롭게 쉴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휴일에 일하더라도 어떠한 할증 수당도 지급되지 않으며, 심지어 이번 노동절에 쉬고자 할 경우 대체 인력을 위한 용차비를 노동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올해부터 법정공휴일로 지정된 노동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가 휴일을 보장받아 쉴 수 있게 됐지만, 택배 기사 등과 같은 특수고용종사자들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라서 유급휴일을 보장받을 순 없다.
택배노조는 "다른 택배사들의 경우 택배 노동자들은 유급휴일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쉬게 되면 곧바로 수입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쉬고 싶어도 쉴 수 없는 구조에 놓여 있다"며 “일반 노동자들과 달리 택배노조는 "다른 택배사들의 경우 택배 노동자들은 유급휴일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쉬게 되면 곧바로 수입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쉬고 싶어도 쉴 수 없는 구조에 놓여 있다”고 했다.
이들은 택배사와 정부를 향해 노동절 당일 물류 허브 가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특수고용노동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광석 택배노조 위원장은 "원청 택배사가 노동절 정상 근무를 끝까지 강행하며 택배 노동자의 쉴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정된 7~9월 원청교섭 투쟁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한 총력 투쟁을 통해 택배 노동자 건강권, 휴식권을 쟁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