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심 찬 전단지 여성에게 폭행으로 대응한 아파트 경비원 무죄

2026-04-27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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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창원시 아파트에서 발생한 일

법원 로고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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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의 한 아파트에서 전단지를 붙이던 B 씨를 폭행한 혐의로 법정에 선 아파트 A 씨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경비원 A(30) 씨가 아파트 규칙을 어기고 광고지를 몰래 붙이던 여성 B(39) 씨를 막으려다가 B 씨에게 낭심 부위를 발로 걷어차이자 방어를 하기 위해 상대방을 바닥에 넘어뜨린 행동에 대해 재판부가 정당한 행동이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9월 16일 오후 1시 40분쯤 창원시 의창구의 한 아파트 후문에서 일어났다.

B씨는 전단지 부착 행위를 A 씨에게 제지받은 후 아파트를 나가려고 했다.이에 A 씨는 B 씨가 전단지를 다 떼지 않았다는 B 씨의 가방을 잡았고, B 씨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A 씨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후 낭심을 부위를 발로 찼다.

갑작스러운 공격을 받은 A 씨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B 씨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신체적인 충돌이 발생했고, 이 일로 A 씨는 폭행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석동우 판사는 "A 씨가 B 씨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에서 A 씨가 광고지 부착과 관련한 주민들의 불만 섞인 민원을 계속 받고 있었던 점과 B 씨가 현장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가방을 잡았는데도 낭심을 발로 차이는 등 B 씨에게 먼저 폭행당한 점 등도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즉 A 씨가 먼저 공격받은 상황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점을 명확히 짚은 것이다.

석 판사는 당시 현장 상황이 생생하게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과 관련해 "A 씨가 B 씨를 바닥에 넘어뜨릴 때 B 씨가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크게 다치지 않도록 어느 정도 힘을 조절해 잡아 주고, 넘어진 B 씨가 화를 식히고 진정하도록 몸을 약 30초 정도만 누르고 있다가 안전하게 풀어주는 모습도 확인된다"고 덧붙였다.

A 씨가 상대를 다치게 할 마음을 먹고 폭행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공격을 막고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 힘을 사용했다는 판단이다.

석 판사는 "이 같은 모든 상황과 경위 등을 종합하면 A 씨의 행위는 B 씨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 또는 우리 사회의 상식적인 규칙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이처럼 방어를 위한 행동이 정당방위로 인정돼 무죄를 받은 비슷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2023년 대전지검은 자신을 흉기로 찌른 취객을 제압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게 정당방위를 적용,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 역시 아르바이트생의 행동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취한 최소한의 필수적인 방어 행위였다고 판단해 죄를 묻지 않았다.

한편 대한민국 형법상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조건이 까다롭다.

법원은 방어 행위가 부당한 공격을 막기 위한 필수적 선택이었는지 방어 정도가 합리적 수준을 넘지 않았는지를 엄격하게 판단한다.

만약 방어 과정에서 공격자보다 무리한 힘을 사용해 상대가 다치면 오히려 과잉방위로 처벌받을 위험이 크다.

이 때문에 폭행당하는 상황에서 방어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발생하곤 한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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