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넘으면 10만원, 절반 안 넘으면 계도" 파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혼선 종결
2026-04-28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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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 주차선 부과 기준 선명히
경기 파주시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주차선 침범과 관련해 시민들이 겪는 혼선을 줄이기 위해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해 홍보에 나섰다.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주차 구획 준수가 필수적이지만, 미세한 침범에 대한 민원이 잦아지자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핵심 기준은 '중심선 1/2'이다. 차량이 주차선 중심선을 기준으로 절반 이하로 침범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절반 이상을 넘어갔을 경우 주차선 침범으로 간주해 1회에 한해 계도 조치를 한다.
하지만 차량이 주차 구획선을 명확히 넘어 장애인 구역 안으로 일부라도 진입한 사실이 확인되면 예외 없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단순한 주차 공간이 아니라 반드시 보호되어야 할 권리 공간”이라며 “작은 부주의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시는 앞으로도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안내문 배포, 현장 홍보 등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