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무죄에서 유죄로 뒤집혔다…오늘 뜬 김건희 2심 '결과'
2026-04-2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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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 선고하고 2094만원 추징 명령
서울고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유죄를 인정한 것이 핵심이다.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아우른 이번 항소심 선고는 1심과 판이하게 달라진 결론으로 귀결됐다.
1심은 통일교 관련 알선수재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여론조사 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법리 해석을 정반대로 뒤집었다.

'공모 관계 없다'던 1심 판단, 왜 뒤집혔나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성언주·원익선 고법판사)는 28일 오후 3시 김 여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1심 판단은 법리를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명시했다. 김 여사가 시세조종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유죄 근거로 제시한 내용은 구체적이다. 먼저 김 여사가 자신의 계좌를 주식 매매에 제공하고, 이를 통해 상당 규모의 거래를 반복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거래 규모는 20억원 수준이며, 발생한 수익의 40%를 공유하기로 한 구조가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를 단순한 투자 수익이 아닌 대가 성격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 여사가 자신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동원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봤다. 미필적 고의란 결과 발생을 확실하게 인식하지 않더라도, 그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행위를 한 경우를 뜻한다. 법리상 직접적 의도가 없어도 공모 관계를 인정하는 데 충분한 요건이 된다.
18만 주를 정해진 시점에 매도한 행위 역시 통정매매로 판단됐다. 통정매매는 매매 당사자들이 사전에 합의해 가격이나 시점을 조율하는 행위로,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의 핵심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다만 블랙펄 정산 이후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시세조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해당 부분의 범죄 성립은 인정하지 않았다.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부당이득 규모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주가조작 범행의 공소시효는 아직 만료되지 않았다는 점도 재판부가 명시적으로 확인했다.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2심도 무죄 유지
명태균으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심도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명태균이 피고인 부부에게 제공한 여론조사는 미래한국연구소의 영업활동 일환으로 보이고 여러 사람에게 배포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피고인 부부가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명태균이 영업 광고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부부를 만나기 전부터 정기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해온 점도 근거로 제시됐다. 명태균과 윤석열 전 대통령 사이 문자만으로는 사전 협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전달된 여론조사도 3차례에 그쳤다는 점도 판단에 반영됐다. 재판부는 여론조사 제공의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약속받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통일교 샤넬 가방 수수, 알선수재 유죄 확정
통일교 금품 수수와 관련된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이 유지되고 오히려 범위가 확대됐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샤넬 가방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주목할 점은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이전에 이뤄진 수수도 유죄 판단에 포함됐다는 것이다. 1심에서는 두 번째 샤넬 가방 수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으나, 항소심은 그 범위를 넓혔다.
두 번째 가방 수수에 대해 재판부는 "가방을 전달받을 당시 묵시적 청탁이 존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단순한 친분 관계 형성을 기대한 선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금품 수수와 청탁 사이 대가관계를 인정한 근거도 구체적이다. 통일교 측이 이미 정부 협조를 구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다는 점, 피고인이 비밀 전화번호로 연락해달라고 한 정황이 청탁을 염두에 둔 것으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양측이 서로의 의사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단순한 인사치레로 볼 수 없다고 명시했다. 통일교 측의 대선 지원에 대한 감사 인사를 한 점도 양측 관계를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제시됐다.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수수에 관해서도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며 1심의 유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가 밝힌 양형 이유
재판부는 양형 판단 과정에서 몇 가지 기준을 명시했다.
불리한 사유로는 먼저 "시세조종 행위는 경제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들었다. 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일관되게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배우자에게도 이에 상응하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판단도 포함됐다. 그 지위를 이용해 알선수재 범행에 이른 점이 죄질을 무겁게 한 사유로 제시됐다.
반면 유리한 사유로는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범행을 주도하거나 계획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도 양형에서 참작됐다.
최종 선고는 징역 4년, 벌금 5000만원이다. 1심 징역 1년 8개월에서 형량이 대폭 높아진 결과다.
2심 판결 직후 김 여사 측은 일부 정황에 대해 재판부가 확대해석을 했다며 상고를 진행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