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경남도민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사용처는?
2026-04-30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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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 생활지원금 오늘(30일)부터 신청 시작
함안군 경남도민 민생지원금인 생활지원금 신청이 30일부터 시작된다.

경상남도는 고물가와 경기 침체 속에서 도민 생활 안정을 위해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경남도민 생활지원금' 사업을 시행한다. 함안군을 포함한 경남 전역에서 4월 30일 오전 9시부터 신청 접수가 시작되며 6월 30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2026년 3월 18일 기준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이다.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되므로 4인 가족이면 40만 원, 2인 가족이면 20만 원을 받는다. 외국인의 경우 대한민국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인정자(F-2-4)에 해당하면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단 외국인은 반드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신청이 가능하며 외국인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3월 18일 기준으로 출생하지 않은 신생아라도 부모 또는 보호자가 지급 대상자이고 신청 기간 종료일인 6월 30일 오후 6시 이전에 출생등록을 완료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통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의신청 시에는 이의신청서와 함께 출생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뉜다. 온라인은 경남도민 생활지원금 공식 누리집(경남도민생활지원금.kr)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 사이에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신청만 가능하다. 오프라인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본인 외 대리인 신청도 허용된다.
본인 신청 시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모바일신분증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대리인 신청 시에는 지급 대상자와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별도로 준비해야 한다.
신청 주체는 성인 개인이 원칙이다. 200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며 미성년 세대원의 경우 동일 주소지 세대주가 대신 신청·수령한다. 미성년자가 직접 세대주인 경우나 주민등록표상 동거인 또는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아동학대 피해자로 보호시설에 입소 중이거나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인 미성년자도 이의신청을 통해 직접 신청·수령이 가능하다.
신청 초기 혼잡을 막기 위해 접수 시작 후 첫 2주 동안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홀짝 요일제가 적용된다.
온라인의 경우 4월 30일(목)은 끝자리 짝수, 5월 1일(금)은 홀수, 5월 2일(토)은 짝수, 5월 3일(일)은 홀수, 5월 4일(월)은 짝수로 이어진다. 이후 5월 5일(화) 홀수, 5월 6일(수) 짝수, 5월 7일(목) 홀수, 5월 8일(금) 짝수, 5월 9일(토) 홀수 순으로 진행된다.
오프라인 방문 신청은 끝자리 기준이 더 세분화돼 4월 30일(목)에는 끝자리 2·7, 5월 4일(월) 1·6, 5월 6일(수) 3·8, 5월 7일(목) 4·9, 5월 8일(금) 5·0 순이다. 이후 5월 11일(월) 1·6, 5월 12일(화) 2·7, 5월 13일(수) 3·8, 5월 14일(목) 4·9, 5월 15일(금) 5·0으로 마무리되며 5월 16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지급 수단은 거주 시·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창원시 주민은 온라인 신청 시 제로페이, NH농협은행 신용·체크카드(BC카드 제외), BNK경남은행 신용·체크카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에서는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받는다.
진주시도 창원시와 동일한 방식이 적용된다. 김해시는 온라인에서 제로페이, NH농협은행 신용·체크카드, BNK경남은행 신용·체크카드를 선택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에서는 선불카드로 현장 지급된다. 양산시는 온라인 신청 시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만 지급된다.
밀양시도 마찬가지로 온라인 신청 시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단일 수단으로 운영된다. 거제시는 온라인에서 제로페이, NH농협은행 신용·체크카드, BNK경남은행 신용·체크카드를 선택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에서는 선불카드로 받는다.
통영시는 온라인에서 제로페이, NH농협은행 신용·체크카드, BNK경남은행 신용·체크카드를 선택할 수 있고 오프라인에서는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사천시는 온라인에서 chak(착), NH농협은행 신용·체크카드, BNK경남은행 신용·체크카드를 선택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에서는 선불카드로 받는다.
군 단위 지역도 수단이 제각각이다. 함안군은 온라인에서 제로페이, NH농협은행 신용·체크카드, BNK경남은행 신용·체크카드를 선택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에서는 선불카드로 현장 지급된다.
의령군은 온라인에서 NH농협은행 신용·체크카드, BNK경남은행 신용·체크카드를 선택할 수 있고 오프라인에서는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는다. 창녕군은 온라인에서 chak(착), NH농협은행 신용·체크카드, BNK경남은행 신용·체크카드를 선택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에서는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고성군은 온라인에서 NH농협은행 신용·체크카드, BNK경남은행 신용·체크카드를 선택할 수 있고 오프라인에서는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받는다. 남해군은 온라인에서 NH농협은행 신용·체크카드, BNK경남은행 신용·체크카드를 선택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에서는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하동군·산청군·함양군·합천군은 온라인에서 제로페이, NH농협은행 신용·체크카드, BNK경남은행 신용·체크카드를 선택할 수 있고 오프라인에서는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받는다. 거창군은 온라인에서 제로페이, chak(착), NH농협은행 신용·체크카드, BNK경남은행 신용·체크카드까지 4가지 수단을 선택할 수 있어 경남 시·군 중 선택지가 가장 많다.
오프라인에서는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신청일로부터 3일가량 소요되며 지급이 완료되면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단 주말과 공휴일은 처리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4월 30일부터 5월 3일 사이에 온라인으로 신청한 경우 노동절(5월 1일)과 어린이날(5월 5일) 공휴일 영향으로 지급이 5월 6일(수)로 미뤄진다.

사용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으로 제한된다.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의류점, 미용실, 안경원 등 일상에서 자주 찾는 업종이 포함된다. 연 매출 30억 원 이하로 등록된 소형 의료기관과 주유소도 사용 가능하다.
카드사와 제휴된 경남도민 생활지원금 가맹 택시에서도 결제할 수 있으며 해당 앱에서 사용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일부 읍·면 지역에서는 사용 가능 매장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하나로마트도 포함된다. 반면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일반 배달앱 주문에는 쓸 수 없다.
배달앱은 공공 배달앱인 먹깨비와 땡겨요, 또는 매장에서 직접 만나 결제하는 방식에 한해 허용된다. 유흥·사행성 업종은 가맹점 등록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사용할 수 없다. 지원금은 지급받은 주소지 내 가맹점에서만 써야 하며 다른 시·군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지급된 지원금은 7월 31일까지만 사용 가능하며 기한 내 쓰지 않은 잔액은 자동으로 소멸되고 환불도 되지 않는다.
군 복무 중인 의무복무 군인은 온·오프라인 신청 외에 우편 신청도 가능하다. 우편으로 신청하면 전역 후에도 5년간 사용 가능한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을 소속 부대로 받을 수 있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지 않는 시·군의 경우에는 온누리상품권으로 대체 지급된다.
대리인이 군인을 대신해 신청하려면 대리신청서, 대리인 신분증, 지급 대상자 명의 위임장, 관계 증명 서류, 현역복무확인서 또는 병적증명서를 모두 갖춰야 한다.
3월 19일 이후 경남도 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통해 현재 주소지에서 사용 가능한 지급수단으로 전환받을 수 있다. 단 이전 지역에서 이미 지원금을 받아 사용 중이라면 사용 지역 변경은 불가능하다. 경남도 외 타 시·도로 이사한 경우에는 이사 전 경남 주소지에서 사용 가능한 지급수단으로만 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자가 3월 19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지원금을 이미 받은 뒤 사망한 경우 잔액 환수가 원칙이지만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미성년자가 원하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잔액 전환 신청서를 제출하면 잔액을 이어받을 수 있다.
미성년 자녀의 부양관계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통해 신청·지급자 변경이 가능하다. 이 경우 이의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외에 이혼판결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양육사실확인서 등 부양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하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양육사실확인서는 성인 확인자 2인 이상이 서명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민법상 친족이 서명해야 한다.
이의신청은 모두 6월 30일 오후 6시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하며 결과 통보는 접수일로부터 약 14일이 소요된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나 장애인 등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공무원이 직접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된다. 단 동일 가구에 대리 신청이 가능한 다른 가구원이 있는 경우에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이용을 원하면 함안군 누리집 하단의 시·군 대표번호로 문의하면 된다.
함안군은 부군수를 단장으로 한 전담팀을 꾸려 사업 전반을 총괄하고 민원에 대응하고 있다. 신청 방법과 요일제 일정 등 세부 사항은 함안군 누리집과 각 읍·면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