뜻밖의 대상까지 포함… 서울시 ‘월세지원’ 최대 240만 원 준다
작성일
add remove print link
자격요건 심사 거쳐 오는 8월 말부터 1차 지원금 지급 예정
서울시가 최근 월세 급등과 전세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무주택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 월세지원’ 사업을 대폭 개편하고 대상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1인 가구, 무자녀 신혼부부, 청년 한부모가족, 전세사기 피해 청년 등을 대상으로 총 1만5000명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또 군 복무로 신청 연령을 초과한 제대 군인은 신청 연령을 기존 39세에서 최대 42세까지 확대 적용해 실효성을 높인다. 복무 2년 이상이면 1983년생까지 신청이 가능한 셈이다. 다만 병적증명서나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해야 한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
올해는 기존 1인 가구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무자녀 신혼부부, 청년 한부모가족, 전세사기피해 청년까지 대상을 넓혔다. 단순한 규모 확대를 넘어, 그간 정책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계층을 제도 안으로 끌어들인 점이 이번 개편의 핵심이다.
소득 요건 조정 및 신청 일정
서울시는 국토부의 청년월세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소득 기준을 조정한다.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중위소득 48% 초과 ~ 150% 이하로 바꿨다. 이는
서울시는 소득 기준도 조정한다.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중위소득 48% 초과 ~ 150% 이하로 바꿨다. 이는 중위소득 60% 이하를 지원하는 국토부 사업과의 이중 지원 구조를 정리하고 전체 지원 범위를 넓히는 대상 재배치 전략을 편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및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음 달 29일 오후 4시까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및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