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어반자카파 박용인, 징역 1년 구형

2026-04-3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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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도 검찰은 징역 1년 재차 구형

어반자카파 멤버 겸 수제맥주 판매업체 버추어컴퍼니 대표이사 박용인이 항소심에서도 검찰로부터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혼성 그룹 어반자카파 멤버이자 수제맥주 판매업체 버추어컴퍼니 대표이사인 박용인. 자료사진. / 뉴스1
혼성 그룹 어반자카파 멤버이자 수제맥주 판매업체 버추어컴퍼니 대표이사인 박용인. 자료사진. / 뉴스1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오재성)는 지난 29일 오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용인의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을 열고 결심 절차까지 진행했다. 검찰은 1심 구형량과 동일한 징역 1년을 재차 요청했다.

"수익 수십억원, 원심 과경"…검찰, 양형부당 이유로 항소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다수의 소비자에게 거짓·과장 광고했고, 수익이 수십억원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이 과경하다"고 밝혔다. 검찰이 항소심을 제기한 이유는 양형부당, 즉 1심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판단에서다.

반면 박용인 측 변호인은 "박용인이 자숙하고 있으며 본인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사유가 없다"며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박용인은 최후 진술에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선고기일은 오는 6월 26일로 지정됐다.

사건 전말…버터 없는 '버터맥주' 논란

이 사건은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박용인과 버추어컴퍼니는 2022년 6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편의점 등 유통채널을 통해 맥주 4종을 판매하면서, 원재료에 버터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SNS와 홍보 포스터에 '버터맥주', '버터베이스'라는 표현을 사용해 버터가 들어간 것처럼 광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3년 3월 제조사 부루구루에 맥주 제조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사전 통보하고, 유통사 버추어컴퍼니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및 과대광고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같은 해 12월 박용인과 버추어컴퍼니를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기소했다. 다만 제조사 부루구루에 대해서는 2023년 9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가수이자 사업가인 박용인. 자료사진. / 뉴스1
가수이자 사업가인 박용인. 자료사진. / 뉴스1

1심 판단…"유명세 이용한 오인 가능성 크다"

지난해 2월 진행된 1심은 박용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버추어컴퍼니 법인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광고는 제품에 버터가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포함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현으로,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1심은 박용인이 유명 그룹 멤버라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소비자들이 그의 유명세와 인지도를 토대로 광고를 접할 경우, 제품에 실제로 버터가 들어갔다고 오인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판단이었다. 즉, 단순한 마케팅 표현을 넘어 유명인 신뢰도를 활용한 광고라는 점이 가중 요소로 작용했다.

항소심 핵심 쟁점…집행유예 유지냐, 실형이냐

이번 항소심 핵심 쟁점은 1심의 집행유예가 적정한지 여부다. 검찰은 수익 규모가 수십억원에 달하고 피해 소비자 수가 상당하다는 점을 들어 실형 선고를 요청한 반면, 박용인 측은 이미 사회적 비난과 자숙이 이뤄지고 있다며 형량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에서 수익 규모와 소비자 피해 범위는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검찰이 수십억원의 수익을 강조한 것은 단순 실수가 아닌 고의적·반복적 기망 행위임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6월 26일 선고 결과가 엇갈릴 전망이다.

엇갈리는 여론…"억울하다" vs "당연한 처벌"

노래하는 박용인 모습. 자료사진. / 뉴스1
노래하는 박용인 모습. 자료사진. / 뉴스1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에서는 처벌이 과하다는 반응이 압도적으로 쏟아졌다.

"인명 피해가 생긴 것도 아니고 마케팅 미숙이었는데 그냥 벌금형 정도 하지, 꼭 징역형을 구형해야 했나. 더 못된 사람 많은데", "솜사탕도 솜으로 만든 게 아니고 구름빵도 구름이 아니고, 방탄커피·마약김밥은 어떻게 설명하려고", "버터맥주는 누가 봐도 버터처럼 부드럽고 그런 느낌을 표현한 것 같은데 억지 아닌가", "이런 것 말고도 과대광고가 판을 치는데 왜 유독 이분만", "그래서 크게 피해 본 사람이 누가 있는 거야"라는 반응이 잇따랐다.

형평성에 대한 지적도 적지 않았다. "헤어진 여자친구를 폭행하는 사람들도 1년 구형 안 하더니", "실형으로 교도소 보내야 할 사람들은 활개 치고, 힘없는 국민들한테는 초코파이 한 개도 벌금 때리는 꼴", "조선에서 빽 없이 사업하면 저렇게 당하는 것"이라는 날 선 댓글도 눈에 띄었다.

식품 표시 기준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었다. "무슨 맛 우유라고 팔면서 원유가 하나도 안 들어간 제품도 우유라고 판다고 하던데, 그게 더 충격 아닌가. 버터맥주는 억지 아닌가"라는 반응이 대표적이다.

법조계 시각을 인용한 댓글도 나왔다. "검사가 1년을 구형해도 판사는 집행유예 내지는 벌금형, 많이 가봐야 징역 6개월일 듯"이라며 실제 선고 결과는 구형량보다 낮을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다.

반면 "노래나 하지", "구속시켜야 한다"는 강경한 반응도 일부 나왔다. 유명인의 인지도를 활용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는 점에서 책임을 엄히 물어야 한다는 논리다.

박용인. 자료사진. / 뉴스1
박용인. 자료사진. / 뉴스1

'방탄커피·마약김밥'은 왜 괜찮나…식품표시광고법 경계선

이번 사건을 둘러싼 여론의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형평성 문제다. 실제로 국내 식품 시장에는 원재료명과 제품명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넘쳐난다. '방탄커피'에 방탄 소재가 들어가지 않고, '마약김밥'에 마약 성분이 없으며, '구름빵'에 구름이 없고, '솜사탕'이 솜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누구나 안다.

그렇다면 버터맥주 사건과 차이는 무엇인가. 법조계에서는 핵심 기준을 '소비자의 오인 가능성'에서 찾는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가 식품의 원재료, 성분, 영양소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인식할 수 있는 표현을 허위·과장 광고로 규정한다. '마약'이나 '방탄'은 식품 성분으로 인식될 여지가 없는 관용적 표현이지만, '버터'는 실제 식품 원재료로 소비자가 충분히 오인할 수 있다는 것이 1심 재판부 판단이었다.

식약처 역시 같은 논리로 이 사건에 개입했다. 소비자가 제품명과 광고 문구를 보고 버터가 실제로 들어갔다고 믿을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판단 하에 형사고발까지 이어진 것이다. 결국 제품명이 원재료를 직접적으로 연상시키는지 여부가 법적 위반과 마케팅 표현의 갈림길이 된다.

유명인 마케팅 이중 리스크…인지도가 오히려 독 된 케이스

1심 재판부가 박씨의 유명세를 양형 요소로 반영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일반인이 동일한 광고를 집행했다면 결과가 달랐을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재판부는 소비자가 유명 뮤지션인 박씨의 인지도와 신뢰도를 바탕으로 광고 내용을 사실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이는 연예인·인플루언서 마케팅이 보편화된 현재 시장 환경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팔로워 수십만 명을 보유한 유명인이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식품 사업을 할 경우, 광고 표현의 책임 범위가 일반 사업자보다 넓게 적용될 수 있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 식품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이번 판결이 유명인 창업 마케팅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사례로 거론되는 이유다.

home 권미정 기자 undecided@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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