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백화점 흉기 난동…전 연인 습격한 40대 긴급체포

2026-04-30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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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에게 흉기 휘두른 40대 남성 현장 체포
잇따른 흉기 범죄,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로 강화된 처벌

대전의 한 백화점에서 전 연인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현장에서 긴급체포됐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경찰 순찰차 자료사진. / 뉴스1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경찰 순찰차 자료사진. / 뉴스1

30일 대전둔산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4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후 5시 55분께 대전 둔산동 소재 백화점 지하 2층에서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습격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즉시 붙잡았다.

B씨는 팔과 다리 등에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해당 백화점 입점 매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과거 연인 관계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순찰차와 경찰관. / 뉴스1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순찰차와 경찰관. / 뉴스1

부산 어린이집 앞서도 60대 흉기 난동

앞서 지난 28일에는 부산의 한 어린이집 앞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는 사건이 있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이날 오후 12시 49분께 남구 한 어린이집 앞 도로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배회하며 고함을 지르는 등 주변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로 60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어린이집 인근 노상에서 흉기를 들고 소란을 피운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제압하고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를 적용해 체포했다. 경찰은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소지만 해도 처벌"…공공장소 흉기소지죄란

한편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기만' 해도 처벌받는 죄목이 지난해 4월부터 시행 중이다.

2023년 신림역 흉기 난동 등 무차별 범죄가 잇따르자 처벌 필요성이 제기됐고,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드러내 공포심을 일으킬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신설됐다.

과거에는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단순 흉기 소지만으로는 처벌이 어려웠으나, 해당 법 시행 이후 유죄가 확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다.

home 김태성 기자 taesung1120@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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