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1학년인 내 아들의 얼굴을 교사가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2026-05-01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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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욕했다면서 이렇게 훈육” 주장... 네티즌들의 반응은?

볼에 피멍이 들고 손자국이 선명하게 찍힌 초등학교 1학년 아이의 얼굴 사진이 온라인에 퍼지며 파문이 일고 있다. 담임교사가 훈육을 이유로 아이의 볼을 세게 쥐어잡았다는 것이 학부모의 주장이다.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A씨가 지난달 30일 온라인 커뮤니티 스레드에 아이의 얼굴 사진과 함께 경위를 올렸다. 사진 속 아이의 볼에는 붉은 피멍과 함께 여러 군데 손자국으로 보이는 흔적이 남아 있었다.
다른 반 아이의 신고가 발단…"억울하다" 호소
A씨에 따르면, 아들이 욕설을 했다며 다른 반 아이가 담임교사에게 알리자 교사가 이를 근거로 아이를 훈육했다. A씨는 "욕을 했더라도 솔직히 말하면 혼내지 않겠다고 달랬다. 거짓말일 경우 경찰서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아야 하고 거짓말이 드러나면 감옥에 가야 한다고까지 설명하면서 사실을 거듭 확인했는데 아이는 계속 억울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A씨는 자신이 평소 적절한 수준의 훈육에는 동의하는 입장임을 전제하면서도 이번 사안은 선을 넘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손바닥을 맞거나 볼을 살짝 잡는 정도라면 모르겠지만, 피멍이 들고 여러 군데 손자국이 남을 정도로 볼을 쥐어잡은 것은 개인감정이 개입된 수준의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게시글에는 당시 아이의 얼굴을 찍은 사진이 함께 첨부됐다. 볼 전체에 걸쳐 붉게 변색된 부위와 손가락으로 눌린 듯한 복수의 자국이 확인된다.
현행법상 교사 신체 체벌은 전면 금지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은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해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2011년 개정을 통해 도입된 조항으로, 이전까지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신체적 고통을 수반하는 훈육이 허용됐고, 법원도 이를 정당행위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었다.
개정 이후 법원 판례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사의 체벌을 정당행위로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이번 사안처럼 신체에 멍과 손자국이 남을 정도의 유형력 행사는 현행법상 허용되는 훈육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1년에는 부모의 체벌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활용되던 민법 제915조('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도 삭제됐다. 학교는 물론 가정에서도 체벌의 법적 근거는 사라진 상태다.
아동복지법·형법상 형사처벌 가능?
해당 아이는 초등학교 1학년으로 만 18세 미만, 즉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해당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동법 제71조 제1항 제2호는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이번 사안에서 교사의 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해당 조항에 따른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아울러 체벌로 인해 아이에게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면 형법상 상해죄가 별도로 성립할 수 있다. 교사 등 아동 관련 직종 종사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일반인보다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가 2023년 발표한 학생생활지도 고시에 따르면, 교사는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주고 자리를 이동시키거나 교실 밖으로 내보낼 수 있으며, 수업을 방해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고시 역시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허용하지 않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당시 "훈육 목적의 체벌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불가하다는 것이며, 신체·도구를 이용해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명시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도를 넘은 훈육" 아동 분리·고소 요구 목소리
온라인 반응은 사실이라면 문제가 있다는 쪽으로 모아졌다. "훈육의 정도가 상식의 범위를 넘었다", "아동폭행으로 고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뤘다. 일부는 "아이가 억울한 일을 겪었을 때 부모가 보호해 준다는 것을 느껴야 정서적으로 안정될 수 있다"며 교사에 대한 사과 요구와 아동 분리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