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공작 뿌리 뽑겠다" 민경선 후보, 허위사실 유포자 경찰 고발
2026-05-0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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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일방적 보도에 반론권 청구도
더불어민주당 민경선 고양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최근 제기된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선거용 흑색선전’으로 규정하고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강경 기조에 나섰다.

민 후보 선대위는 민 후보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양경찰서에 고발한 성명불상의 고발인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로 6일 경찰에 고발했다.
또한, 고발인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근거로 미확인 사실을 보도해 피해를 확산시킨 언론사 두 곳에 대해서는 선거보도심의위원회 등에 반론 보도를 공식 요청했다.
선대위는 이번 사안을 선거를 불과 30일 앞둔 시점에서 특정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조직적 개입’으로 판단하고 있다.

선대위 측은 “특정 업체와 금전적 거래를 하거나 법을 위반해 정치자금을 수수한 사실이 단 한 건도 없다”며 “일방적인 고발 내용이 언론을 통해 마치 사실처럼 유포되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30여 년 공직 생활의 명예를 실추시킨 배후 세력을 철저히 규명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경찰 조사를 통해 모든 의혹이 근거 없는 허위임을 낱낱이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민 후보 측은 허위사실로 민심을 왜곡하려는 불순한 시도에 대해 고양시민과 함께 강력히 맞서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