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지만 해도 처벌될 수 있다”…외교부가 당부한 여행 주의사항
2026-05-07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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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태국 등 40여 개국 규제…소지·사용만으로도 처벌
공항서 적발되면 밀수 혐의까지…경유지 규정도 확인 필요
해외여행을 준비하면서 전자담배를 챙기는 경우라면 출국 전 목적지 국가의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전자담배를 가지고 입국하거나 현지에서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외교부에 따르면 최근 한국인 여행객이 전자담배 규제가 엄격한 국가에서 이를 반입하거나 사용·소지하다 적발돼 현지 법에 따라 체포되거나 벌금형을 받은 사례가 발생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현재 베트남과 태국, 싱가포르, 캄보디아, 인도, 호주, 멕시코, 대만, 홍콩, 라오스 등 40여 개국은 전자담배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전자담배의 제조와 판매, 유통뿐 아니라 여행객의 반입과 사용까지 처벌 대상으로 본다. 국가에 따라서는 전자담배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공항에서는 더 조심해야 한다. 수하물 검사 과정에서 전자담배를 숨기거나 없다고 말하면 단순 규정 위반으로 끝나지 않고 밀수 혐의로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 전자담배가 금지된 국가를 경유할 때도 보안 검색이나 수하물 재위탁 과정에서 적발될 수 있어 목적지뿐 아니라 경유지 규정까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국가마다 기준도 다르다. 전자담배를 전면 금지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특정 제품이나 액상만 제한하는 곳도 있다. 같은 나라 안에서도 지역별로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고, 규정이 수시로 바뀌는 경우도 있어 출국 전 최신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외교부는 출국 전 해당 국가 주재 한국 공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자담배 관련 규정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익숙한 개인 물품이라도 국가에 따라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해외안전여행 사이트서 금지품목·현지 규정 확인해야
최근 해외여행 수요가 늘면서 공항을 통한 이동이 활발해진 가운데 전자담배 관련 규정도 출국 전 확인해야 할 항목으로 꼽힌다. 특히 동남아시아와 일부 아시아 국가를 방문하거나 경유하는 경우라면 목적지뿐 아니라 경유지의 반입 규정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에서는 국가별 금지품목과 반입 제한 물품, 세관 신고 기준, 현지 법규, 행동 유의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전자담배처럼 국가마다 기준이 다른 물품은 이런 안내를 미리 살펴보는 것이 좋다.
일부 국가는 전자담배 기기와 액상 등 관련 제품 전반의 반입과 소지를 금지하고, 적발 시 벌금이나 형사처벌을 적용한다. 일반 담배 역시 나라별로 면세 한도와 신고 기준이 달라 기준을 넘긴 채 입국할 경우 별도 절차가 필요하다.

전자담배 성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질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마카오의 경우 전자담배 기기와 액상, 일회용 제품 등 관련 물품 전반의 반입과 소지를 금지하고 있으며, 일부 액상에 포함된 특정 성분은 현지에서 위험 약물로 분류된다. 이 경우 단순 소지를 넘어 고액 벌금이나 징역형 등 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현지 흡연 규정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공공장소 금연 구역이나 대중교통, 시설 이용 시 제한 사항은 국가마다 다르게 적용된다. 전자담배와 같은 대용품까지 금연 규정에 포함하는 경우도 있어, 단순 소지나 사용만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