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공무원, 충주시청 화장실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긴급 이송

2026-05-0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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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청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30대 공무원

충북 충주시청 청사 내 화장실에서 30대 공무원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상태로 발견돼 긴급 이송됐다.

병원 응급실 앞에 대기 중인 119 구급대원 자료 사진 / 뉴스1
병원 응급실 앞에 대기 중인 119 구급대원 자료 사진 / 뉴스1

6일 낮 12시 15분쯤 충주시청 6층 남자화장실에서 30대 직원 A씨가 바닥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들은 A씨가 심정지 상태임을 확인하고 즉시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A씨는 병원 이송 뒤 인공호흡기를 부착했으며,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A씨는 평소 고혈압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급성 심근경색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고 A씨가 쓰러진 정확한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 경위를 조사 중이다.

충주시청 전경 / 연합뉴스
충주시청 전경 / 연합뉴스

심정지는 심장이 갑자기 기능을 멈추면서 혈액 순환과 산소 공급이 중단되는 응급 상황이다. 의식 소실, 호흡 정지, 맥박 부재가 주요 증상으로 나타난다. 3~4분 내에 심폐소생술(CPR) 등 조치가 없으면 뇌사 또는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심정지 발생 후 4~6분이 지나면 뇌 손상이 시작되고, 10분을 넘기면 소생 가능성이 급격히 낮아진다. 이 시간대를 흔히 '골든 타임'이라 부른다.

심정지 상태에 빠질 경우 즉각적인 심폐소생술(CPR) 시행 여부가 생존율을 크게 좌우한다. 대한심폐소생협회 지침에 따르면 환자가 반응이 없고 정상적인 호흡이 없다면 즉시 119에 신고한 뒤 가슴압박을 시작해야 한다. 가슴 중앙부를 양손으로 깍지 낀 뒤 팔을 곧게 펴 분당 100~120회 속도로, 약 5cm 깊이로 강하게 눌러야 한다. 119 상담원의 안내에 따라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압박을 멈추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주변에 자동심장충격기(AED)가 있다면 즉시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AED는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시설에 의무적으로 비치돼 있으며, 기기 음성 안내에 따라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다. 심폐소생술과 AED를 병행하면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이 최대 3배까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심정지를 예방하려면 평소 심혈관 질환 위험 요인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정기적인 검진이 권고되며, 과로나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신체 이상 신호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home 윤희정 기자 hjyun@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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