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열람 흔적 남긴다…전자의무기록 접속기록 의무화, 환자정보 보호 강화

2026-05-07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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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료법 개정안 의결…이제 단순 열람도 기록 보관 대상
사후 추적 가능해졌지만 의료현장 부담·시스템 보완은 과제

기사의 이해를 돕기위한 가상 이미지 / Ai  생성 이미지
기사의 이해를 돕기위한 가상 이미지 / Ai 생성 이미지

[충남=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병원 전산망에 저장된 환자 정보는 이름과 주민정보를 넘어 진단명, 처방 내역, 치료 경과까지 담고 있는 대표적 민감정보다. 그런데도 그동안은 누가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했는지 사후에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았다. 국회가 7일 전자의무기록 열람 행위까지 접속기록 보관 대상으로 확대한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환자 의료정보 보호 장치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기존 제도는 전자의무기록에 내용을 추가하거나 수정한 경우에는 접속기록을 남기도록 했지만, 단순 열람은 기록 관리 범위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 때문에 의료기관 내부에서 무단열람이 발생하더라도 실제 접근 경로를 확인하거나 책임 소재를 가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제도적 빈틈을 보완해 열람 자체를 기록 관리 대상으로 넓힌 데 의미가 있다.

소병훈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 의원실 제공
소병훈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 의원실 제공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소병훈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내용을 포함한 대안으로 처리됐다. 핵심은 전자의무기록에 담긴 환자 개인정보와 진료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자는 데 있다. 소 의원도 환자 보호를 위해 정보 접근 전 과정을 추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법 시행 이후에는 의료기관 안에서 누가, 언제, 어떤 전자의무기록에 접근했는지 확인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환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의료정보가 보다 엄격하게 관리된다는 점에서 안심할 여지가 커진다. 반면 의료현장에서는 열람 기록 관리 범위가 넓어지면서 전산 시스템 보완과 행정 부담이 늘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결국 제도의 실효성은 환자 권리 보호와 현장 운영 부담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추느냐에 달려 있다.

이번 의료법 개정은 환자정보 보호의 무게중심을 사후 문제 제기보다 사전 추적 가능성 확대 쪽으로 옮긴 조치로 볼 수 있다. 의료정보가 디지털화할수록 보안의 핵심도 저장보다 접근 기록 관리에 가까워지고 있다. 법 통과로 방향은 잡혔지만, 실제 효과는 병원 전산체계 정비와 후속 시행 과정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home 양완영 기자 top0322@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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