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취소 배상 판결' 구미시장 선거전 '핫이슈'...민주, '김장호 사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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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사법적 참사이자 행정 폭거...김장호 구미시장 후보 사퇴하라”
김장호 “김장호 개인에 대한 배상 책임이 없음을 판결했다”

왼쪽부터 구미시장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장세용 후보와 국민의힘 김장호 후보/위키트리DB
왼쪽부터 구미시장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장세용 후보와 국민의힘 김장호 후보/위키트리DB

[경북 구미=위키트리]이창형 기자=가수 이승환 공연 취소 배상판결이 6.3지방선거 여야 간 구미시장 선거전의 핫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장세용 후보와 국민의힘 김장호 후보가 구미시장직을 놓고 맞대결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김장호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는 등 파상공세를 퍼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구미시갑을지역위원회는 11일 성명서를 내고 "위법 행정으로 혈세 낭비하고 내란 세력 옹호하며 구미 망신시킨 김장호는 시장직과 후보직을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구미시는 1억 2,500만 원이라는 막대한 배상금을 물게 됐다"며"이는 시장 한 명의 삐뚤어진 가치관과 독단적 행정이 빚어낸 ‘사법적 참사’이자 ‘행정 폭거’"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판결한 1억 2,500만 원의 배상금은 고스란히 구미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며"이번 ‘행정 참사’에 대해 시민들께 석고대죄하고, 지금 당장 시장직과 시장 후보직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도 대변인 논평을 통해 "김장호 시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시민들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혈세 낭비가 발생하게 된 경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또한 훼손된 행정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도 책임 있게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장호 구미시장 예비후보는 지난 9일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는 김장호 개인에 대한 배상 책임이 없음을 판결했다”며 “구미시 책임 역시 제반 사정을 고려해 일부만 인정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장으로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 대응은 법률 자문을 거쳐 진행하겠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일 이승환 씨와 이씨 소속사, 공연 예매자 100명이 구미시와 김장호 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구미시가 1억2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구미시가 이 씨 쪽에 요구한 서약서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등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 시장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home 이창형 기자 chang@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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