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평택 단기월세 계약설'에 조국혁신당 “1년 계약해 거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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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조국혁신당이 밝힌 입장

조국혁신당은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조국 대표가 평택에 2개월 단기 월세 계약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해당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조국혁신당은 1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조국 후보는 (평택시) 안중읍 아파트에 대해 2026년 4월∼2027년 4월까지 1년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거주 중"이라고 밝혔다.
"조국, 평택 안중읍 아파트 1년 임대차계약 체결해 거주 중 "
조국혁신당은 그러면서 "조국 후보는 평택을 지역 내에서 1년 단위로 집을 이사해 거주할 예정"이라며 "평택 구석구석의 시민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시민들과 지혜를 모아 지역발전 비전을 실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2개월이 아니라 1년 계약을 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며 "도농복합지역에서 다양한 현안과 묵은 과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1년 단위로 이사해야 하는 수고를 하더라도 반드시 평택에 뿌리를 내리겠다는 강한 의지"라고 설명했다.
최근 일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조국 대표의 부동산 계약으로 추정되는 사진과 함께 '2개월 단기 월세를 구한 뒤 전입 신고한 것 아니냐'라는 취지의 주장이 올라와 확산됐다.

(임대차계약)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이 주택, 상가, 토지 등 특정한 물건을 임차인에게 사용하거나 수익하게 해 주고 임차인은 그 대가로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이다. 계약서에는 임대차 목적물의 주소와 범위, 보증금, 월세, 계약 기간, 관리비, 수선 책임, 중도 해지 조건, 원상회복 의무, 보증금 반환 시점 등을 분명히 적어야 한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 기간 동안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할 의무가 있고 임차인은 정해진 차임을 지급하며 목적물을 선량하게 관리해야 한다. 주택임대차의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등은 보증금 보호와 관련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뒤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계약 종료 전에는 갱신 여부, 퇴거 일정, 미납금, 파손 여부를 미리 정리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다. 임대차계약은 단순한 거주나 영업 공간 이용 약정이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서명 전 특약까지 충분히 읽고 이해한 뒤 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