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서 부담 없이 골랐는데…앞으로 기준 더 엄격해진다는 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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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원두 카페인 0.1% 이하만 ‘디카페인’ 표시
일반식품처럼 생긴 술도 ‘주류’ 문구 의무 표기
내후년부터 디카페인 커피 표시 기준이 한층 강화된다.

카페에서 늦은 오후나 저녁 시간대 디카페인 커피를 찾는 소비자는 꾸준히 늘고 있다. 잠을 방해받고 싶지 않거나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들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택하는 메뉴지만 그동안은 제품이나 원두에 따라 실제 남아 있는 카페인 양에 차이가 있었다. 앞으로는 커피 원두에 남은 카페인 함량이 0.1% 이하일 때만 ‘디카페인’ 표시를 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디카페인 커피와 일반식품 형태 주류제품의 표시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개정·고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 중 하나로 소비자가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식품 표시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디카페인인데 왜 잠이 안 오지?” 기준 더 깐깐해진다
지금까지는 카페인을 90% 이상 제거한 커피 제품이면 ‘탈카페인’ 또는 ‘디카페인’ 표시를 할 수 있었다. 문제는 원두마다 처음부터 들어 있는 카페인 양이 다르다는 점이다. 카페인 함량이 높은 원두는 90%를 제거해도 남는 카페인 양이 상대적으로 많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카페인 함량이 높은 원두를 사용한 제품은 ‘디카페인’ 표시가 붙어 있어도 소비자가 기대하는 것보다 카페인이 더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다.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이나 늦은 시간 커피를 마시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디카페인’이라는 표현만 믿고 선택했다가 기대와 다른 체감을 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카페인 제거 기준 대상을 커피 제품이 아닌 ‘커피 원두’로 명확히 했다. 앞으로는 원료로 사용한 커피원두의 카페인 잔류량이 고형분 기준 0.1% 이하인 경우에만 ‘탈카페인(디카페인)’ 또는 ‘탈카페인(디카페인) 원두 사용’ 표시를 할 수 있다.
2028년부터 적용…해외 기준과도 맞춘다
새 기준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식약처는 미국 등 해외 기준과의 정합성도 고려해 표시 기준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디카페인’이라는 문구를 봤을 때 실제 카페인 잔류량이 낮은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으로 커피업계도 제품 표시와 원료 관리 기준을 다시 점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디카페인 원두를 사용한 커피음료나 원두 제품, 캡슐커피 등은 새 기준에 맞춰 표시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로 디카페인 커피 표시의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카페인을 줄이고 싶어 디카페인 커피를 고르는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일반식품처럼 생긴 술도 표시 강화
이번 개정에는 주류 협업제품에 대한 표시 강화 내용도 담겼다. 최근 일반 음료나 가공식품처럼 보이는 용기·디자인을 적용한 주류 제품이 늘어나면서 소비자가 주류인지 모르고 구매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일반식품 형태를 띤 주류 협업제품은 주표시면에 ‘술’ 또는 ‘주류’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해당 문구는 테두리 안에 넣고, 글씨 크기는 20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해야 한다. 또 바탕색과 뚜렷하게 구분되도록 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디카페인 커피 표시의 신뢰성을 높이고, 일반식품 형태를 띤 주류제품에 대한 소비자 오인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