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개발제한구역 저소득 주민 생활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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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전기료·건강보험료 등 최대 100만 원 보조

개발제한구역에 설치된 행위제한 안내 표지판 / 사진=대전 유성구
개발제한구역에 설치된 행위제한 안내 표지판 / 사진=대전 유성구

[위키트리 대전=장윤아 기자] 대전 유성구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활비용 보조사업’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 가구에 학자금과 전기료, 건강보험료 등 생활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전부담금 재원을 활용해 매년 1회 지급되며, 지난해에는 15가구에 1430만원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일부터 거주한 가구 중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647만 4708원) 이하 세대이며, 지난해 사용한 생활비용을 기준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6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6월 19일까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자격 심사를 거쳐 연말에 보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 도시계획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문용 유성구청장 권한대행은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지원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home 장윤아 기자 yun0304@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