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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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70% 대상… 1인당 15만 원 지급

[위키트리 대전=장윤아 기자] 대전 유성구가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주민 생활 부담 완화를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 접수에 들어간다.
유성구는 오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소득 하위 70% 주민을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3월 30일 기준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이며, 3월 부과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준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12억 원 초과자와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자는 제외된다.
지원금은 비수도권 기준에 따라 1인당 15만 원이 지급되며, 대전 지역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과 주유소 등에서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온라인은 카드사 누리집·앱과 대전사랑카드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와 제휴 은행 영업점에서 접수한다.
구는 신청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오는 22일까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1차 신청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기초·차상위·한부모 가구 대상자는 2차 기간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 고유가 피해지원금 TF팀 전용 콜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별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박문용 유성구청장 권한대행은 “주민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상 주민들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