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6월 3일 공휴일 택배 휴무, 투표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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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택배 휴무 지정
학교·은행·직장 출근 여부와 투표 방법 관심

2026 지방선거 투표와 택배 휴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20여 일 앞둔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광장에 설치된 지방선거 조형물 앞에서 투표 참여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 뉴스1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20여 일 앞둔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광장에 설치된 지방선거 조형물 앞에서 투표 참여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 뉴스1

6월 3일 법정공휴일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을 앞두고 CJ대한통운이 해당 날짜를 '택배 쉬는 날'로 공식 지정했다. 주요 택배사 가운데 이번 지방선거일을 휴무일로 먼저 공지한 것은 CJ대한통운이 처음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이 같은 방침을 정하고 전국 택배 대리점에 공지를 완료했다. 택배기사들의 참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다.

◆ 6월 3일 공휴일 택배 휴무…학교·은행·직장은?

CJ대한통운은 지난해부터 주 7일 배송 서비스를 도입했다. 정기 휴무는 설·추석 각 3일과 광복절 전후 2일 등 연간 8일로, 6월 3일 지방선거 당일 휴무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 휴무다.

서울에 위치한 CJ대한통운택배 터미널에서 택배기사들이 배송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 뉴스1
서울에 위치한 CJ대한통운택배 터미널에서 택배기사들이 배송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 뉴스1

앞서 지난해 21대 대통령 선거일에는 택배기사 참정권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한진·롯데글로벌로지스·로젠·우체국택배 등 주요 택배사들도 모두 휴업에 동참했다. 택배기사 대부분이 특수고용직 신분으로 법정 유급휴일을 보장받지 못하는 만큼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나머지 택배사들의 합류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6월 3일은 법정공휴일인 만큼 학교는 휴교, 은행도 문을 닫는다. 직장인의 경우 사업장 성격에 따라 출근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나 법정공휴일이므로 원칙적으로 유급휴일이 적용된다. 단 병원·편의점 등 필수업종은 정상 운영하는 곳이 많아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 6·3 지방선거 사전투표·투표 방법

2026 지방선거 투표 시간은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 이틀간 같은 시간대에 진행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20일 앞으로 다가온 14일 오후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투표소 물품 세트를 검수하고 있다.  / 뉴스1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20일 앞으로 다가온 14일 오후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투표소 물품 세트를 검수하고 있다. / 뉴스1

선거권은 2008년 6월 4일 이전 출생 국민이면 누구나 갖는다. 외국인도 만 18세 이상이고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경과했으며 해당 지자체 외국인 명부에 등록된 경우 지방선거 투표가 가능하다. 단 지방선거는 해외 투표소가 운영되지 않아 재외국민은 투표할 수 없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일반 유권자는 시·도지사,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지는 14개 선거구 유권자는 1장을 더해 최대 8장을 받게 된다.

세종·제주 유권자는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회 선거가 없어 4장을 받는다. 투표용지는 선거별로 색깔을 달리해 혼선을 방지한다. 시·도지사는 흰색, 교육감은 연두색, 기초단체장은 계란색이며 교육감 투표용지에는 정당명과 기호가 표기되지 않아 후보자 이름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선거 당일 투표용지는 두 차례에 나눠 받는다. 1차로 교육감·시·도지사·기초단체장 선거 3장을 받아 기표 후 투표함에 넣고 2차로 나머지 4장을 추가로 받아 투표하는 방식이다.

사전투표를 하는 유권자는 모든 투표용지를 한 번에 받는다. 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서비스 또는 네이버·카카오맵에서 '사전투표소'로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사전투표 당일에는 실시간 혼잡도도 함께 표시돼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다.

후보자 정보는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재산·병역·학력·전과기록까지 선거일까지 공개된다. 투표 당일에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장애인등록증 등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home 김태성 기자 taesung1120@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