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은 추락사, 아버지는 중상…용인 아파트서 무슨 일이
작성일
add remove print link
신고 못하고 참다 터지는 존속폭행의 비극

경기 용인시 한 아파트에서 30대 남성이 아버지를 폭행한 뒤 추락사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께 용인시 처인구 한 아파트에서 30세 남성 A 씨가 추락해 숨졌다.
그는 이 아파트 주민으로, 집에선 그의 70대 아버지 B 씨가 폭행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중상을 입은 채 발견됐다.
B 씨는 현재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며,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자녀가 부모를 해치는 존속폭행 사건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 존속폭행 사건은 연간 수천 건에 달하며, 그 배경에는 복합적인 요인이 얽혀 있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은 존속폭행의 주요 원인으로 정신질환, 알코올·약물 의존, 경제적 갈등, 오랜 기간 누적된 가족 간 갈등 등을 꼽는다. 특히 30~40대 자녀가 경제적 어려움이나 사회적 고립 상태에 놓일 경우 가족 내에서 폭력이 분출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정신건강 문제와 폭력이 결합되는 경우도 많아, 단순한 범죄 문제가 아닌 복지·의료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행법상 존속폭행은 일반 폭행보다 가중 처벌된다. 형법 제257조는 존속상해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으며, 존속중상해의 경우 최대 15년까지 처벌이 가능하다. 존속살해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다.
경찰청에 따르면 존속살해 건수가 2022년 48건(기수 32건·미수 16건), 2023년 59건(기수 31건·미수 28건), 2024년 60건(기수 28건·미수 32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처벌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가족 간 폭력은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는 특성상 사전 개입이 어렵고, 피해 부모가 자녀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 신고를 꺼리는 경우도 많다. 실제로 가정폭력 피해자의 상당수는 신고 대신 참고 견디다 사건이 커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조기 발견과 개입 체계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전문가들은 위기 가정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는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정신건강 위기 상담 및 치료 연계, 가족 갈등 조정 프로그램 확대 등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