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에서도 못 탄다… 서울시가 결국 운행 제한한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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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서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 금지

서울시가 특정 장소에서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을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노동절과 어린이날 징검다리 연휴를 맞은 지난 2일 서울 영등포구 한강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 뉴스1
노동절과 어린이날 징검다리 연휴를 맞은 지난 2일 서울 영등포구 한강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 뉴스1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규칙 공포안을 지난 13일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 심의·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공포하는 조례는 21건(제정 1건·개정 20건)이며 규칙은 12건(제정 3건·개정 9건)이다. 21건의 조례는 이날 공포하고 규칙은 다음달 1일 공포한다.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픽시 자전거 규제가 강화된다. 서울시는 '제동 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 안전 증진 조례'를 개정해 특정 장소에서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을 제한하도록 했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를 도로교통법상 도로와 자전거법상 자전거도로, 공원녹지법상 도시공원, ‘서울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한강공원 등에서 탈 수 없게 된다.

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에는 공공자전거 이용 중 불편 발생 시 이용권이나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실제 운행 제한과 단속 근거를 강화해 안전을 우선하는 자전거 문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픽시 자전거는 '고정 기어 자전거(Fixed-gear bicycle)'의 줄임말로, 바퀴와 페달이 하나로 고정돼 함께 돌아가는 자전거를 뜻한다. 달리다가 페달을 멈추면 바퀴만 굴러가는 '프리휠(Freewheel)' 기능이 있는 일반 자전거와 달리 픽시는 바퀴가 굴러가는 동안 페달도 무조건 같이 돌아간다는 점이 특징이다.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는 브레이크 없는 픽시를 타는 것이 유행처럼 번져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적발된 픽시 자전거는 총 968건에 달하나, 대부분 부모에 대한 경고 조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단속 실효성이 떨어지는 원인으로는 픽시 자전거의 불분명한 법적 지위가 지목된다.

현행법상 자전거는 ‘제동장치를 갖춘 이륜 이상의 차’로 규정되어 있어,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는 법적 범주에서 벗어나 있다. 아울러 적발 대상 대다수가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만 13세 미만 어린이인 점도 단속의 실질적인 한계로 꼽힌다.

한편 이번 개정에는 주택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적용 범위를 기존 역세권에서 간선도로 교차지역까지 넓히고 운영기준 근거를 신설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는 재개발사업에서 임대주택 공급 대상에 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개발사업 세입자를 추가했다.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조례'에는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와 임대주택 공급 확대, 사업시행구역 외 정비기반시설 제공 특례가 담겼다. 또 규칙 개정을 통해 초기 사업비 융자 지원 근거와 신청 절차도 마련됐다.

재난 상황 대응 체계도 정비된다. '재난 예보·경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조례' 개정으로 서울시는 재난 발생 시 외국인을 위한 영문 재난 문자를 작성할 수 있게 됐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에는 특별교통수단 또는 관련 운행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실시하도록 했다. 또 서울시가 설치한 공영주차장과 공공시설 일부를 특별교통수단 전용 대기 공간으로 확보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도 이뤄졌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에는 창업예정자를 대상으로 계약과 권리관계 관련 법률 상담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조례' 개정안에는 푸드트럭 영업 가능 업종에 일반음식점영업을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밖에 복지 분야에서는 임산부와 결혼 이민자 지원 방안을 넣었다.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개정으로 결혼 이민자도 임산부 교통비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산전·산후 우울증 상담과 교육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home 이서희 기자 sh0302@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