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민기, 국세청 세무조사 후 거액 추징금 부과돼... 소속사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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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영이엔티, 1인 기획사 비용 처리 논란

배우 이민기 / 뉴스1
배우 이민기 / 뉴스1

배우 이민기가 최근 과세 당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아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했다는 보도가 나온 것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20일 이민기의 소속사인 상영이엔티는 서면 입장문을 발표해 최근 불거진 세금 축소 의혹에 대해 구체적인 경위를 해명했다.

당일 오전 한 언론 매체는 서울지방국세청이 최근 이민기를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집행해 상당한 액수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민기는 1인 기획사 법인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개인 소득의 일부를 법인의 매출 항목으로 분류하는 방식을 취해 세금을 축소했다는 혐의를 받아 국세청으로부터 추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의혹 제기에 대해 소속사 상영이엔티 측은 즉각 해명 조치에 나섰다.

소속사는 입장문을 통해 "이민기 씨는 데뷔 이후 언제나 세법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이행했다"라며 정당성을 피력했다.

아울러 "최근 진행된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제출하며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밝히며 탈세 의도에 대한 소문을 일축했다.

소속사는 "이번 세무조사 결과는 법인 운영 과정에서의 비용 처리 기준에 대해 세무 당국과 당사 간의 세법 해석 차이로 인해 발생한 사항"이라며 "당사는 고의적인 소득 누락이나 부정한 방법의 탈루 등은 전혀 없었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상영이엔티 측은 세무 당국의 처분을 수용하고 관련 납부 절차를 조속히 마쳤다는 사실도 함께 전했다.

소속사는 "당사는 국세청의 조사 결과를 존중하며 부과된 추징금은 관련 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납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시 한번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향후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무 및 회계 관리 체계를 더욱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민기는 2003년 광고 모델로 연예계에 첫발을 내디뎠으며 2004년부터 본격적인 연기 활동을 전개해 왔다. 그동안 그는 드라마 '굳세어라 금순아', '달자의 봄', '뷰티 인사이드', '나의 해방일지', '힙하게', '크래시' 등에 주연으로 참여했다.

영화 분야에서도 '해운대'를 비롯해 '퀵', '오싹한 연애', '연애의 온도' 등 다수의 작품에 출연해 인지도를 쌓아왔다.

그는 올해 하반기에 방영될 예정인 ENA의 새 드라마 '크래시2 : 분노의 도로'에도 출연을 확정해 촬영 일정을 소화하는 중이다.

한편 대한민국 세법에 따르면 연예인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가 1인 기획사 형태의 법인을 설립해 운영하는 행위 자체는 합법적이다.

그러나 개인의 전속 계약금이나 출연료 소득을 법인의 매출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세무 당국은 이를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심사한다.

특히 개인이 지출해야 할 사적 비용을 법인의 업무 수행 비용으로 처리해 법인세를 낮추거나 소득세를 회피하려는 시도는 세무조사의 핵심 단골 쟁점이 된다.

과세 당국인 국세청은 법인 운영 비용의 인정 범위를 엄밀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정당한 증빙 자료가 부족하거나 세법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부족 세액에 가산세를 더해 추징금을 부과한다.

최근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는 1인 기획사를 통한 절세 행위와 탈루 경계선에 대한 세무조사가 강화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대중의 신뢰를 바탕으로 활동하는 대중문화 예술인들의 투명한 회계 처리 체계 확립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