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소상공인도 지역특화형 비자로 외국인 고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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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소상공인 고용특례 신설…내국인 직원 없이도 우수 외국인 인재 채용 길 열려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전라남도 내 소상공인들이 앞으로는 내국인 직원 고용 요건 없이도 지역특화형 비자를 활용해 외국인 인재를 채용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가 최근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에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를 신설해 시범 운영에 들어가면서, 그동안 제도 활용에 어려움을 겪었던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인력 확보의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전라남도는 최근 법무부가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에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를 신설해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 전남도
전라남도는 최근 법무부가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에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를 신설해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 전남도

전라남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지역 현장의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 인재의 안정적 정착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풀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소규모 점포와 식당, 농장, 지역 서비스업 종사 사업장처럼 내국인 고용 여력이 부족했던 업종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지역특화형 비자를 통해 외국인을 채용하려면 사업장에 최소 1명 이상의 내국인 직원이 있어야 했다. 이 때문에 가족 단위로 운영되거나 소규모 인력 구조를 가진 영세 소상공인의 경우 실제 인력 수요가 있어도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 고용특례가 신설되면서 앞으로는 내국인 직원이 없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이 우수 외국인 인재를 채용할 수 있게 됐다.

전남도는 이번 조치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제도 개선의 성과라고 설명했다. 앞서 전남도는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의 소득 기준 완화를 정부에 요청해 일부 개선을 이끌어낸 데 이어, 소상공인 고용 요건 완화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이번 특례 도입으로 지역특화형 비자 활용 대상이 중소 규모 사업장을 넘어 지역 소상공인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역특화형 비자는 국내 대학을 졸업했거나 일정 수준의 숙련 기술을 갖춘 외국인이 인구감소지역에서 취업하고 정착할 경우 장기 체류 비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단순 체류를 넘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설계된 정착형 비자라는 점에서 지방 인구 감소 대응책 가운데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전남도는 현재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지역특화 숙련인력 비자인 E-7-4R은 829명, 지역특화 우수인재 비자인 F-2-R은 386명 규모로 운영 중이다. 이 제도를 통해 외국인 인재가 지역 기업과 산업 현장에 유입되면서 인력난 완화와 지역 정착 기반 조성에 일정 부분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이번 소상공인 고용특례는 소상공인 비중이 매우 높은 전남의 산업 구조와 맞물려 활용도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의 소상공인은 29만 3천13개소로 전체 사업체의 96%를 차지한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 23.5%, 숙박·음식점업 13.1%, 건설업 9.4% 등 비교적 상시 인력 수요가 큰 업종 비중이 높다. 이처럼 지역경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소상공인들이 인력난 해소 수단을 추가로 확보하게 되면서 제도 효과가 현장에서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제도 개선은 그동안 내국인 직원을 두지 못해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를 활용하지 못했던 영세 사업장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소규모 식당이나 개인 운영 매장, 농업 관련 현장 등은 실제로 일손이 부족해도 법적 요건을 맞추지 못해 외국인 채용 기회를 얻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이제는 이러한 사업장도 우수 외국인 인재를 채용해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셈이다.

전남도는 그간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 운영에서도 적극적인 성과를 보여 왔다. 지역특화 숙련인력 분야에서는 지난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쿼터를 100% 소진했으며, 올해도 270여 명을 전환 추천했다. 지역특화 우수인재 역시 2026년 5월 현재 100여 명 추천을 마친 상태다. 이는 전남이 외국인 인재 유치와 정착 지원에 비교적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전남도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역 대학에 재학 중인 우수 외국인 유학생과 농공단지 입주 기업을 연결하는 **‘유학생-농공단지 취업매칭 시범사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대학과 산업 현장, 지역 정착 정책을 연계해 외국인 인재가 학업 이후 곧바로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고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단순 취업 연결을 넘어 지역 소멸 대응과 산업 인력 확보를 함께 겨냥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전남도는 이번 소상공인 특례 신설이 지역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연화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이번 소상공인 특례 신설로 지역특화형 비자가 소규모 가게, 식당, 농장 등 지역 현장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수 외국 인재들이 전남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제도 활용을 넓히고 취업 연계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