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전 결혼해 남매 같이 키운 남편... 일본서 또 다른 가정 꾸려 아이도 낳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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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딸에게 손편지를 써줄 정도로 다정한 사람이었다”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한 AI 참고 이미지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한 AI 참고 이미지

사망한 남편이 일본에서 또 다른 가정을 꾸려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여성이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자문을 구했다.

최근 방송된 라디오 프로그램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남편과 사별한 여성 A 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 씨는 "40년 전 결혼해 남매를 두고 있다. 남편은 책 읽기와 마라톤을 즐기며 자기 관리를 했으며 아들 딸에게 손편지를 써줄 정도로 다정한 사람이었다"라고말했다.

이어 "남편은 일본과 거래하는 무역 법인의 중역으로 일본에서 반도체 제조 장비와 정밀 공작 기계를 들여와 국내 기업에 납품하는 일을 했다. 계약 규모가 커 일본 출장이 잦았고 한 번 나가면 체류 기간도 길었다. 나는 그저 남편이 가족을 위해 일하는 거라고만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던 중 남편은 지난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A 씨는 "장례를 마친 뒤 나는 도쿄에 있던 남편의 숙소와 유품을 정리했다. 그 과정에서 남편이 일본에서 쓰던 휴대전화도 받았는데, 그 안에는 낯선 여성과 아이들이 함께 찍은 사진, 서로 주고받은 메시지, 그리고 생활비를 보낸 내역들이 남아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제야 남편이 오랜 시간 동안 일본에서 또 다른 가정을 꾸려왔다는 것을 알게 됐다. 두 사람은 꽤 오래 관계를 이어온 것 같았다"고 말했다.

A 씨가 파악한 결과, 상대 여성은 2010년 일본 거래처 사장의 소개로 알게 된 한국인 여성으로 현지에서 기업 금융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상대 여성이 남편에게 가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국제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이 사실을 알게 된 우리 아이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자고 한다.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난 상황이다. 그래도 남편과 오랜 기간 관계를 이어오고 아이까지 낳아 키운 그 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홍수현 변호사는 "상간 소송 위자료는 최근 3000만원 이상으로 높아지는 추세"라며 "부정행위 기간과 정도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액수가 정해진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녀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쉽지 않다고 봤다.

홍 변호사는 "상간녀가 자녀 양육을 방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자녀들의 청구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남편이 상간녀와 혼외 자녀에게 보낸 생활비 등을 직접 돌려받는 것도 쉽지 않지만 해당 금액은 위자료 산정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