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애 예능 출연자, 아기도 있는 유부남과 불륜 관계 중 방송 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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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 프로그램 출연자 불륜 의혹에 온라인 들썩
유명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출연자를 둘러싼 불륜 의혹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는 폭로 게시글 작성자의 주장만 나왔던 상태로,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난 6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연애 리얼리티 출연자의 도덕적 검증 실패’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자신을 공익 제보자라고 소개하며 특정 연애 프로그램 출연자인 A씨가 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부정행위의 당사자라고 주장했다.
게시글에 따르면 A씨는 프로그램 출연 당시 자녀가 있는 유부남과 교제 중이었으며,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방송에 출연했다고 주장했다. 작성자는 제작진이 A씨의 실제 상황을 알지 못한 채 방송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당 프로그램이 출연자들이 함께 생활하는 합숙 형태로 진행되는 연애 리얼리티라는 점도 언급했다. 작성자는 A씨가 방송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였지만 실제로는 유부남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가 자신의 경력과 활동을 위해 해당 관계를 이어갔으며, 유부남의 배우자가 관계 정리를 요청했음에도 동거를 지속하는 등 부적절한 만남을 이어갔다고도 주장했다. 작성자는 관련 정황과 증거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폭로 글에는 A씨로 추정되는 여성과 한 남성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스킨십을 하는 장면이 담긴 CCTV 캡처 이미지도 함께 첨부됐다. 해당 게시물은 공개 직후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공유되며 큰 관심을 끌었다.
작성자는 A씨가 피해자 측에 사과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형사고소 가능성을 언급하는 내용의 서신을 보내는 등 2차 가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러한 내용 역시 작성자의 주장일 뿐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은 아니다.
현재 해당 게시물은 삭제된 상태다. 프로그램 제작진과 A씨 측 역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의혹의 진위 여부는 향후 당사자나 제작진의 설명, 법적 절차 등을 통해 확인될 필요가 있다.

이번 논란과 함께 불륜이 한국에서 어떤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과거에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을 하면 형사처벌을 받는 간통죄가 존재했지만, 2015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현재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즉 단순히 배우자 외의 사람과 성적 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만으로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지는 않는다. 경찰 수사나 형사재판 대상도 아니다.
그러나 형사처벌이 사라졌다고 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배우자는 민법상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유책 배우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제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경우, 배우자는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실제 법원에서는 사안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수준의 위자료를 인정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다만 모든 경우에 상간자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몰랐거나, 이미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 상태였다는 점 등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되거나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불륜 관련 폭로가 온라인에서 확산될 경우 또 다른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개하거나 과도한 신상 공개가 이뤄질 경우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제기된 의혹은 당사자 측 입장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며, 게시글 작성자의 주장만 알려진 상황이다. 따라서 사실관계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