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휴대폰서 '오늘 즐거웠어, 남편은 눈치 못 챘지' 문자 본 후 고민하다 물었더니...”
작성일
“아내는 큰 호텔 지배인이다”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사람과 만나는 증거를 찾아낸 남편이 이 증거를 재판에서 쓸 수 있는지 고민에 빠졌다.
최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아내와 결혼한 지 8년이 된 남성 A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 씨에 따르면 그의 아내는 큰 호텔의 지배인이다. 아내는 직업 때문에 주말에도 일을 해야 했지만 A 씨는 시간이 날 때마다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아내의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A 씨가 말을 걸어도 대답을 짧게 했고, 밖에서 만나는 약속도 많아졌다.
아내는 평소보다 옷을 더 꾸미고 나갔으며 휴대전화를 아주 자주 쳐다보는 행동도 보였다. A 씨는 아내를 의심하는 남편이 되고 싶지 않아서 모르는 척했지만 마음속의 불안함은 계속 커졌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아내가 씻으러 화장실에 들어간 사이 A 씨는 식탁 위에 있는 아내의 휴대전화 화면에 뜬 알림을 보게 됐다. 화면에는 "오늘도 보고 싶어"라는 메시지가 떠 있었다.
A 씨는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A 씨는 불륜이 아닐 것이라고 속으로 여러 번 생각했지만 결국 아내의 휴대전화로 손을 뻗었다.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는 아주 쉽게 풀렸다.
휴대전화 안에는 아내가 어떤 남성과 거의 매일 연락을 주고받은 내용이 있었다. "오늘 즐거웠어", "남편은 눈치 못 챘지?" 등이 메시지가 남아 있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과 통화 기록, 호텔 예약 문자까지 들어 있었다.
A 씨는 화장실에서 나는 물소리가 멈출 때마다 놀라면서도 급하게 자신의 휴대전화로 아내의 휴대전화 화면을 사진으로 찍었다.
며칠이 지난 후 A 씨는 많은 고민 끝에 아내에게 다른 사람을 만났는지 물어봤다. 이에 아내는 차가운 표정으로 "어떻게 알았냐"며 오히려 A 씨를 몰아세웠다.
A 씨가 휴대전화 알림을 보고 알게 됐다고 대답하자 아내는 "고소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내는 "당신이 모아둔 자료도 법적으로 쓸 수 없을 거다"라며 당당한 모습을 보였다.
A 씨는 "배신한 사람은 아내인데 어느 순간 내가 잘못한 사람이 된 것 같아서 혼란스럽다"고 했다.
A 씨는 자신이 찾은 사진과 문자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은데 아내의 말처럼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인지 조언을 구했다.
이 사연에 대해 우진서 변호사는 "다른 사람을 만난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을 준비하는 많은 사람이 배우자의 휴대전화에서 문자 메시지와 통화 기록, 사진 등을 찾아온다"면서 "하지만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열어보는 행동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나 비밀 침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부 사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휴대전화를 마음대로 볼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아울러 "비밀번호가 걸려 있는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보는 것은 법적인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A 씨가 찾아낸 자료가 재판에서 아예 쓰이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우 변호사는 "최근 법원의 판결을 보면 통신비밀보호법이 적용되는 몰래 한 녹음과 다르게 휴대전화 문자나 사진 등은 어떻게 찾아냈는지, 그리고 사생활을 얼마나 침해했는지에 따라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 재판에서 이런 자료가 증거로 받아들여져서 배우자의 잘못이 인정된 사례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