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꺼진 아파트 발코니 앞에서 수상한 드론이 10분 넘게... 소름 돋는 영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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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질 전 염탐? 몰래 카메라 촬영?... 네티즌들 “무섭다”
한 아파트 발코니 앞에 드론이 장시간 머물다 날아가는 장면을 담은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올라왔다.

한 엑스(X) 이용자가 8일 "이게 뭔가요? 불 꺼진 집만 10~20분 머물다가 날아가 버림"이라는 글과 함께 아파트 발코니 인근에 드론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불빛을 켠 채 정지 비행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게재했다. 게시한 지 하루도 안 돼 약 60만 조회수를 기록할 정도로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게 뭔가요…? ㄷㄷㄷ
— RRT(라미 구조대) (@kingwest0219) June 8, 2026
불 꺼진 집만
10-20분 머물다가 날라가 버림…..😱 pic.twitter.com/zEn0z8gC4t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우려 섞인 반응을 쏟아냈다. 한 네티즌이 "도둑질하려고 드론으로 집 안을 파악하고 있나 보다"라고 추측하자 게시물 작성자는 "침투 전 사전 작업인 것 같다"라고 답했다. "드론으로 부부들 성관계하는 집 찾아서 몰래 촬영하는 것 같다"는 반응에는 "진짜 무섭다"라는 답글이 달렸다. "이젠 암막 커튼 치고 살아야 하나"라는 댓글에 게시물 작성자는 "저녁이 되면 무조건"이라며 동조했다. "집주인이 열쇠가 없어서 집에 못 들어가서 그런 건가"라는 가벼운 댓글도 달렸지만 대다수 반응은 불안감 일색이었다.
드론을 이용한 사생활 침해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드론 기술이 대중화하고 카메라 성능이 고도화하면서 이를 악용한 범죄 사례가 잇따라 적발돼 왔다.
2020년 9월 부산 수영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40대와 30대 남성 2명이 공모해 건너편 건물 옥상에서 드론을 조종하며 인근 아파트 주민 10쌍의 사생활을 몰래 촬영했다. 조작 실수로 드론이 테라스에 추락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이들은 세 시간에 걸쳐 속옷 차림의 주민과 나체 성관계 장면 등을 촬영했다. 이듬해인 2021년 7월에는 부산 해운대구 초고층 아파트 엘시티에서 30대 남성이 드론으로 입주민 남녀 4명의 나체를 촬영하다 적발됐다. 두 사건 범죄자 모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아 실형을 선고받았다.
문제는 드론이 날아가 버리면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드론은 먼 거리에서도 조종할 수 있어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해도 조종자를 현장에서 특정하기가 어렵고, 이미 사라진 뒤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공항이나 항만에 도입된 드론 탐지 레이더 시스템을 전국에 구축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드론을 이용한 불법 촬영이 실제로 이뤄졌을 경우 처벌 수위는 무겁다.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미수에 그쳐도 처벌 대상이며, 상습범은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된다. 형사처벌로만 끝나지 않을 수 있다. 성범죄자로 등록돼 신상정보 공개나 취업 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다.
성적인 내용이 아니더라도 목욕실·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현저한 장소를 드론으로 촬영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피해자의 초상권 및 사생활 침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형사 처벌과 별도로 가능하다.
드론 비행 자체로도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항공안전법상 야간(일몰 후~일출 전)에 특별승인 없이 드론을 띄우는 행위는 조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다만 드론이 베란다 등 사유지 공간에 실제로 진입하지 않고 외부에서 정지 비행한 경우 주거침입죄 적용은 현행 법리상 어려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