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고소 사건에 국회까지 움직였다… 정당방위 범위 확대 ‘나나법’ 발의

작성일

정당방위 인정 범위 확대하는 법안 발의

배우 겸 가수 나나가 흉기를 든 강도를 제압하고도 역고소를 당한 사건과 관련해 국회에서 정당방위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가수 겸 배우 나나가 지난 4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열린 ‘달모어, Private Evening Party with Richard Paterson OBE’ 행사 오픈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 뉴스1
가수 겸 배우 나나가 지난 4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열린 ‘달모어, Private Evening Party with Richard Paterson OBE’ 행사 오픈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 뉴스1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당방위 성립 요건인 ‘상당한 이유’의 판단 기준을 법률에 구체화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현행 형법 제21조는 정당방위를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규정하고, 그 수단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처벌하지 않는다.


개정안은 △주거에 침입해 가족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자를 막는 경우 △흉기나 다중의 위력을 앞세운 공격에 대응하는 경우 등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원칙적으로 정당방위를 인정하도록 했다.


사후적 잣대로 현장의 공포를 재단하는 기계적 판단은 선량한 시민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법안 발의의 발단이 된 '나나 모녀 강도상해' 사건은 지난해 11월 15일 발생했다. 당시 30대 A 씨는 경기 구리시 소재인 나나의 집에 침입해 흉기를 들고 돈을 요구하다 나나 모녀에게 제압당해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나나와 나나의 어머니는 A 씨의 범행으로 각각 전치 33일, 전치 31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된 A 씨는 자신도 부상을 당했다며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 씨는 법정에서도 자신은 흉기를 소지한 적 없고 오히려 나나 측이 먼저 흉기를 들고 위협했다며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이처럼 피해자가 가해자를 방어했다가 역고소를 당하자 일각에선 국내 정당방위 인정 범위가 좁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나나는 A 씨의 역고소에 경찰 조사를 받은 건 물론 증인으로 법원에 출석하기도 했다.


나나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흉기를 우선 빼앗으려고 몸싸움을 벌였다”며 “피고인을 설득하고 애원해서 흉기를 놓게 했다”고 토로했다.


또 “왜 이렇게까지 어머니와 제가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피고인)이 여기서 그만하고 반성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이달 9일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흉기 소지 침입 혐의를 줄곧 부인했던 A 씨는 사실관계 오인과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