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원천 차단" 광주시 광산구, 공직사회 행동지침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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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체계 구축… 간부급 교육 의무화 및 피해자 보호 조치 등 실효성 확보 나서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공직사회 내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낡은 관행과 이른바 '갑질' 문화를 완전히 도려내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주광역시 광산구

그동안 직원 개개인의 양심이나 조직 내 자발적인 자정 노력에만 의존해 왔던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대책을 넘어서, 전 구성원이 반드시 지켜야 할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강제성 있는 행정 지침으로 공식 문서화한 것이다. 이를 통해 상호 존중과 배려가 바탕이 되는 건전하고 건강한 공직 문화를 확립하고, 궁극적으로는 대국민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14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는 직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부당한 업무 환경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직장 내 갑질 행위 예방 및 대응 지침'을 제정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 자율적 캠페인 넘어 '행동 원칙'으로 공식 명문화

이번에 광산구가 전격적으로 시행하는 지침의 가장 큰 특징은 갑질 근절을 단순한 구호나 캠페인 차원이 아니라, 공직자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준수해야 하는 타협 불가능한 '행동 원칙'으로 승격시켰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나 갑질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명확한 처벌 근거나 대응 매뉴얼이 부재하여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거나 유야무야 넘어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지침의 명문화를 통해 낡은 관행이나 권위주의적 태도가 조직 내에서 발붙일 수 없는 제도적 기반을 탄탄하게 마련했다. 해당 지침의 적용 대상 역시 정규직 공무원에만 국한되지 않고 광산구 소속 일반 공직자는 물론, 공무직, 기간제 노동자, 청원경찰 등 구청에서 근무하는 모든 구성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 사각지대 없는 차별 없는 인권 보호의 울타리를 제공하게 된다.

■ 8개 유형의 절대 금지 행위 규정… 낡은 관행에 철퇴

광산구는 공직 사회 내부에서 우월적인 직위나 직급, 혹은 관계의 우위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발생하는 부당한 행위들을 철저하게 차단하기 위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구체적인 갑질 행위를 총 8가지 세부 유형으로 엄격하게 분류하여 지침에 명시했다. 여기에는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한 업무 지시 및 사적 노무 요구, 인격 모독과 폭언을 동반한 괴롭힘, 사생활 및 인격권 침해 행위가 중점적으로 포함된다. 또한, 그동안 부서 단합이라는 명목 아래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원치 않는 모임 및 회식 참석 강요, 강압적인 음주 권유 등 실생활에서 무심코 저지르기 쉬운 갑질 요인들까지 촘촘하게 규정하여 낡은 회식 문화와 수직적인 조직 관행에 강력한 철퇴를 가했다.

■ 간부 공직자 예방 교육 의무화 및 정기 익명 실태조사

지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예방 시스템도 함께 가동된다. 갑질 문화의 근절은 조직을 이끄는 리더들의 인식 전환에서부터 시작된다는 판단하에, 광산구는 중간관리자급 이상 간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갑질 예방 전문 교육'을 필수 의무제로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조직 내 숨은 갑질과 부조리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정기적인 '조직문화 익명 실태조사'를 선제적으로 도입한다. 직원들이 신분 노출의 두려움 없이 솔직하게 피해 사실이나 개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철저한 익명성을 보장하며, 정기적인 조사 결과는 향후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새로운 제도 기획과 직원 재교육, 그리고 맞춤형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데 귀중한 기초 데이터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 피해자 최우선 보호 원칙… 전담 신고센터로 신속 대응

갑질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고 일상을 신속하게 회복시키는 일이다. 이를 위해 광산구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사실을 전담하여 접수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와 심층 상담을 진행할 전담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며 내부 인권 보호 체계를 대폭 강화했다. 특히 이번에 제정된 대응 지침에는 갑질 신고가 접수되거나 문제가 수면 위로 떠 오를 경우, 신고자와 피해자의 신원이 외부에 절대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철저한 비밀 유지 의무를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명시했다. 나아가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각적으로 분리하는 공간적·업무적 조치를 의무화하는 등 가해자의 보복이나 집단 따돌림으로부터 피해자를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는 매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보호 매뉴얼을 함께 담아내어 직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이번 지침 시행과 관련해 "갑질이 없는 깨끗하고 평등한 공직문화는 이제 우리가 막연하게 추구해야 할 목표나 단순한 상식을 넘어,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인 원칙으로 바로 서야 한다"고 힘주어 강조했다. 이어 박 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행위가 적발될 경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단호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직원 상호 간에 존중하고 배려하며 막힘없이 소통하는 조직 분위기를 확고히 정착시켜, 오직 시민을 위해 봉사하고 역동적이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는 데 모든 행정적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굳은 결의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