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리 “내가 법정 밖에서 눈물 흘린 이유는 윤석열 전 대통령 30년 선고 때문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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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계정에 장문의 글 올린 김계리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인 김계리 변호사는 지난 12일 북한무인기 침투 사건 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형을 선고하자 법원을 나오면서 '유죄가 선고될 것으로 한차례도 생각하지 않았다'며 울먹이는 모습. / 연합뉴스TV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인 김계리 변호사는 지난 12일 북한무인기 침투 사건 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형을 선고하자 법원을 나오면서 "유죄가 선고될 것으로 한차례도 생각하지 않았다"며 울먹이는 모습. / 연합뉴스TV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 1심 선고 직후 법정 밖에서 눈물을 보였던 변호인단 소속 김계리 변호사가 SNS를 통해 심경을 밝혔다.

징역 30년이라는 중형 때문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암약하는 간첩들의 실태를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 이정엽 재판장은 지난 12일 외환죄에 해당하는 일반이적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이 각각 내려졌다.

재판부는 이들이 비상계엄 상황을 조성하기 위한 명분으로 북한을 심리적으로 자극하는 무인기 침투 등의 군사작전을 활용해 도발을 유도했다고 판단했다. 대북 심리전을 명목으로 무인기를 평양 상공에 진입시켜 국지전 등 무력 도발 상황이나 군사적 긴장 고조에 따른 국가 안보 위기 상황을 의도적으로 조성하기로 모의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가 우리 국민과 군의 인명 및 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으며 대한민국 군사력을 국가 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는 무관한 사적 목적에 사용한 중대 범죄라고 판시했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제공하는 범죄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전직 대통령에게 이 혐의가 인정돼 중형이 선고된 것은 헌정 사상 전례를 찾기 어렵다.

김 변호사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장문의 글을 올리며 선고 당일 눈물의 의미를 해명했다.

그는 "제가 울었던 건 대통령께서 30년의 선고를 받아서가 아니다 내란우두머리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을 때도 울지 않았다"고 적었다.

이어 "제가 변론을 준비하면서 울었던 때는 민주노총 간첩 지령을 분석하면서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이 박혀 암약하고 있는 간첩들이 너무나 많다는 걸 깨달아서 소름 끼치고 무서워서였다"고 밝혔다.

앞서 김 변호사는 지난 12일 선고 직후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과 만나 "이 사건을 준비하면서 단 한 번도 유죄가 선고될 것으로 생각한 적 없다"고 토로하는 과정에서 눈시울을 붉히며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다.

김 변호사는 이번 일반이적 혐의 재판이 철저히 공개적으로 진행됐어야 한다는 지적도 빼놓지 않았다. 국가 안보와 직결된 핵심 사안인 만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투명한 중계가 필요했다는 논리다.

그는 "저는 이 사건이야말로 중계되고 기록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재판이 중계되고 공개됐다면 감히 유죄를 선고할 수 없었으리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윤 정부의 안보관과 우리 군의 애국충정을 깊이 볼 수 있어서 몰아치는 변론을 하면서 힘들었지만 즐겁게 임했다"고 회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진행될 항소심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도 내비쳤다. 그는 "더 암담한 건 항소심 재판부가 내란전담재판부 둘 중 하나"라고 언급하며 항소심에서도 방어권 행사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강력하게 우려했다.

김 변호사는 전임 문재인 정부와 현 이재명 정부의 대북 안보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윤 전 대통령의 조치들이 정당했다는 방어 논리를 전개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없앴고, 이재명 정부는 방첩사를 해체했다. 윤 정부가 만든 독립된 드론작전사령부를 이재명 정부는 해체한다고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