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깎아준다…오늘부터 신청 시작, 최대 70만원 받는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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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15일부터 신청 접수 시작
4인 이상 가구 최대 70만원…올해부터 현금 지급도 가능
전기요금과 냉난방비 부담에 시달리는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15일부터 시작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15일부터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신규 신청을 받는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와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냉난방 에너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수급자는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비용을 차감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해 필요한 에너지를 직접 구입할 수 있다.
지난해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았고 올해도 자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등록된다. 자격 변동 여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4인 이상 가구 최대 70만원…누가 받을 수 있나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가운데 본인 또는 세대원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다.
65세 이상 노인이나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이 있는 가구를 비롯해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보호아동, 다자녀 가구 등이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진다. 1인 가구는 29만 5200원, 2인 가구는 40만 7500원, 3인 가구는 53만 2700원, 4인 이상 가구는 70만 1300원을 지원받는다.
정부는 올해부터 지원 사각지대 해소에도 나선다. 특히 전기요금이나 난방비가 월세나 관리비에 포함돼 있어 기존 방식으로 바우처를 사용하기 어려운 가구를 위한 '사전 예외지급'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월세에 냉난방비 포함돼도 가능…현금 지급 첫 도입
사전 예외지급은 에너지 비용을 별도로 납부하지 않는 가구를 위한 제도다. 전기요금이 월세에 포함된 경우나 중앙난방을 사용하는 공동주택 거주자, 일반적인 주거시설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경우 등이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에너지바우처 지원액 가운데 실제 사용 가구들의 평균 사용액을 기준으로 현금을 지급한다. 다만 현금은 수급자 본인 명의 계좌로만 받을 수 있으며 세대원 계좌나 행정복지센터 계좌로는 지급되지 않는다. 압류방지계좌로도 입금이 불가능해 별도의 생계비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연탄 사용 가구를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기존 연탄쿠폰 수급 가구 등을 대상으로 연탄보일러를 비연탄 보일러로 교체하고 난방연료 전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연탄 전환 에너지바우처'를 올해 처음 도입한다.
신청 이후 실제 사용을 돕기 위한 현장 지원도 확대된다. 우체국 집배원과 사회복지사 등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에너지바우처 사용 방법을 안내하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대상은 기존보다 늘어난 12만 2000가구까지 확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중동전쟁 등 에너지 위기 상황과 폭염 등 기후변화 속에서 취약계층이 냉난방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기 신청과 원활한 사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오는 12월 31일까지 가능하며 2026년도 사업은 7월 1일부터 시작된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과 신청·사용 방법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1600-3190), 에너지바우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탄보일러 교체와 연탄 전환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한국에너지재단(1877-5488)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