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6대 불법주정차 절대금지구역 '무관용 단속'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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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단속 차량 총동원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고질적인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긴급차량의 통행을 가로막는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파주시가 강력한 사법·행정 조치에 착수했다.

경기 파주시는 시민 안전 확보와 선진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관내 ‘불법주정차 절대금지구역’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불법 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고정식 단속 카메라 외에도 이동식 단속 차량의 운행 빈도를 최고조로 끌어올려 위반 차량에 대해 예외 없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교통안전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파주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차량 간 추돌 및 보행자 교통사고 중 상당수가 도로 모퉁이나 횡단보도 주변에 불법 주차된 차량 때문에 발생한다.

특히 어린이와 고령층 등 보행 취약계층이 불법 주정차 차량 사이로 길을 건너다 달려오는 차량을 피하지 못해 발생하는 인명 사고가 연간 수백 건에 달하는 실정이다.

시는 이 같은 구조적 위험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밀집 지역을 비롯해 보행량과 차량 통행이 많은 위험 구간을 중심으로 가용 단속 인력을 총동원하고 나섰다.

이번 집중 단속의 칼날은 유동 인구가 많아 사고 위험이 상시 도사리는 구도심 상가 밀집지와 야당역·금촌역 인근 역세권, 대규모 학원가 등 ‘사고 다발 지역’을 정조준한다.

파주시가 규정한 6대 절대금지구역은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5미터 이내 ▲소화전 5미터 이내 ▲버스정류소 10미터 이내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보도(인도) 등이다.

해당 구역은 단순한 불법 주차 구역을 넘어 대형 참사나 긴급 구조 마비를 예방하기 위해 법적으로 엄격히 보호받아야 하는 보행자 안전 생명선이다.

시는 현장 단속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안전신문고 앱 주민신고제’ 활용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절대금지구역에 주정차한 차량은 유예 시간 없이 시민의 사진 촬영만으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대상이다.

특히 소방차 진입을 가로막는 소화전 인근이나 아이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스쿨존 내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넘어 즉각적인 견인 조치까지 불사하는 강력한 행정 집행을 전개해 만성적인 교통 무감각증에 경종을 울리겠다는 전략이다.

이성원 주차관리과장은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한 군민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인식 개선을 강력히 호소했다.

이 과장은 “불법주정차는 단순히 과태료 몇만 원으로 치부할 문제가 아니라 타인의 보행 안전과 귀중한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위험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시민 여러분께서도 나 하나쯤은 괜찮다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성숙한 교통 문화 정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라며, 시에서도 안전한 교통 환경이 완성될 때까지 365일 상시 단속과 정책 홍보를 멈추지 않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