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취약계층 자연재해 보험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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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지역기업과 협력해 재난 취약계층 보험 가입 지원
포항시와 경주시 등 각 시군, 시민안전보험 제도 운영 '호평'

경북도는 19일 도청에서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를 비롯해 4개 지역 기업들과 함께 풍수해·지진 재해보험 가입 지원을 위한 제3자 기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경북도
경북도는 19일 도청에서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를 비롯해 4개 지역 기업들과 함께 풍수해·지진 재해보험 가입 지원을 위한 제3자 기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경북도

[대구경북=위키트리]이창형 기자=경상북도가 자연재해에 취약한 도민에게 재해보험 지원에 나섰다. 자연재해 발생 시, 상대적으로 피해 회복이 어려운 경북도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경북도는 19일 도청에서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를 비롯해 4개 지역 기업들과 함께 풍수해·지진 재해보험 가입 지원을 위한 제3자 기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비롯해 김재왕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 회장, 김진욱 농협은행 경북본부장, 최진현 대한전문건설협회 경북도회장, 이종원 HS화성(주) 대표이사 회장, 조영철 경북개발공사 전무이사 등 주요 기관장 6명과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지역을 대표하는 4개 기관 및 기업은 총 3,000만 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

재난 취약계층 돕기 기부금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나 산사태취약지역 등 자연재해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재해취약지역 내 가구에 우선적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기관별 기부액은 ▲농협은행 경북본부 1,500만 원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북도회 500만 원 ▲HS화성(주) 500만 원 ▲경북개발공사 500만 원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기후변화로 인해 풍수해와 지진 등 자연재해의 예측 불가능성이 커진 만큼, 이에 대한 선제적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어려운 시기에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따뜻한 기부를 실천해 준 기부자들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 협약을 통해 재난 취약계층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경북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와 경주시 등 각 시군은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재난과 사고를 당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보장 내용과 한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운영하면서 호응을 얻고 있다.

안전보험의 보장 기존 10개 항목은 ▲자연재해 상해사고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고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고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고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고 후유장해 ▲익사 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농기계 상해사고 사망 ▲농기계 상해사고 후유장해 ▲사회재난 사망(감염병, 질병 제외)이다.

포항시의 경우 지난 24년부터 ▲가스 사고 상해사망 ▲가스 사고 상해후유장해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개물림 상해사망 등의 신규 항목을 추가해 총 14종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경주시는 지난 24년 기준 시행 4년 7개월째를 맞아 경주시민안전보험 덕분에 시민 146명이 보험금 5억 5053만원을 지급받았다. 시민 1인당 평균 377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셈이다.

경주시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 폭발, 화재, 붕괴, 익사, 사회재난, 대중교통사고, 농기계사고, 스쿨존 내 교통사고 등 예상치 못한 사고로 사망, 후유장해, 부상을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2019년 6월 1일부터 도입됐다.

실제로 2022년 9월 익사 사고로 숨진 시민 A씨 유가족에게 보험금 2000만원이 지급됐고, 같은 해 11월 농기계 사고로 숨진 시민 B씨 유가족에게 보험금 1200만원이 지급됐다.

또 2022년 11월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장해를 입은 시민 C씨에게는 보험금 480만원이 지급됐고, 같은 기간 농기계사고로 장해를 입은 시민 D씨에게 보험금 600만원이 지급됐다.

이 보험은 등록외국인 포함 경주시민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경주시민 24만 7489명·등록외국인 1만 1045명 등 총 25만 8534명(2023년 12월 31일 기준)이 시민안전보험에 모두 가입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