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특보,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 촉구 1인 시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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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성동 국세청 사거리서 거리행동…시장선거 이후 행정수도 의제 재점화
국회 공청회 거쳤지만 법안 심사 지연…초정파적 민관정 연대 필요성 강조
세종 명문화·국회·대통령 집무 기능 이전 놓고 위헌 논란과 정치권 합의가 관건

김수현 특보,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 촉구 1인 시위 돌입 / 본인제공
김수현 특보,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 촉구 1인 시위 돌입 / 본인제공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행정수도특별법이 국회 심사 단계에서 속도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김수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별보좌역이 법안의 연내 제정을 요구하며 거리 시위에 들어갔다.

김 특보는 6월 22일 오전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 사거리에서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세종시장 선거 이후에도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시민운동과 정치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현재 국회에는 세종을 행정수도로 명시하고 국회와 대통령 집무 기능, 수도권 잔류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근거를 담은 관련 법안이 계류돼 있다. 대표 발의된 법안 가운데 하나는 주요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을 세종으로 이전해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지난 4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의원들은 행정수도 완성의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했지만, 2004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위헌 가능성과 국민적 의견 수렴을 이유로 추가 공청회를 요구했다. 이후 5월 열린 국회 공청회에서는 여야가 추천한 전문가들이 개헌 전 특별법 제정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다.

김 특보는 “2026년을 행정수도 완성의 원년으로 만들려면 특별법의 연내 제정이 가장 시급하다”며 “정파와 지역을 넘어 정치권과 시민사회, 행정이 단일대오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강준현 국회의원과 조상호 세종시장 당선인을 중심으로 행정수도 의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당선인은 6·3 지방선거에서 행정수도 완성을 제1공약으로 제시했고, 당선 이후에도 특별법 통과와 국가기관 이전을 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입법 추진을 약속한 상태다. 정청래 대표는 지난 5월 세종을 방문해 지방선거 이후 행정수도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다만 여당 대표의 정치적 약속이 실제 입법으로 이어지려면 국토교통위원회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까지 넘어야 한다.

행정수도특별법을 둘러싼 핵심 과제는 법률만으로 수도 이전이 가능한지에 대한 논란을 정리하는 일이다. 2004년 헌법재판소는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을 근거로 신행정수도특별법을 위헌으로 판단했다. 이후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조성됐고 중앙부처 상당수가 이전했지만, 대통령실과 국회 본원 등 핵심 기능은 서울에 남아 있다.

최근에는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국가상징구역 조성이 추진되면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물리적 기반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개별 기관과 시설을 옮기는 것과 세종을 법률상 행정수도로 규정하는 문제는 법적 무게가 다르다. 정치권이 입법 과정에서 위헌 가능성과 기관 이전 범위, 시기, 비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이유다.

김 특보는 세종시 출범 이후 행정수도완성 세종시민대책위원회 초대 집행위원장과 세종시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초대 센터장을 맡아 관련 시민운동에 참여했다. 최근에는 민주당 세종갑 지역위원장 공모에도 신청했다.

이 때문에 이번 1인 시위는 행정수도 의제 환기와 함께 지역 정치 활동을 재개하려는 행보로도 읽힌다. 개인의 정치적 활동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특정 정당의 성과를 강조하는 데 머물지 않고, 야당과 시민사회까지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연대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행정수도 완성은 세종만의 지역개발 사업이 아니다.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정 운영 효율,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와 연결돼 있다. 반면 기관 이전 비용과 서울의 수도 기능, 헌법적 논란을 함께 다뤄야 하는 만큼 구호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김 특보의 거리 시위가 법안 심사를 촉진하려면 시민 서명이나 정치권 회동을 넘어 법률안의 쟁점과 재정, 기관별 이전 계획을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이 뒤따라야 한다. 행정수도특별법의 성패는 연내 처리라는 속도뿐 아니라 헌법적 안정성과 국민적 동의를 확보하는 데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