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최대 10만 원 문다…금연구역서 ‘이것’ 했다간 바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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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기간 끝...내일부터 걸리면 최대 과태료 10만 원
내일부터 금연구역에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그동안 계도기간이 운영됐지만, 이제는 본격 단속 단계로 넘어간다. 보건복지부는 ‘담배사업법’ 개정 시행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담배 규제가 본격 적용되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내일부터 금연구역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단속
보건복지부는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전국 지자체 보건소와 합동으로 집중 점검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점검의 핵심은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은 금연구역에서 사용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기존에는 일반 담배와 달리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금연구역 내 사용 자체가 단속 대상이 된다.
합성니코틴도 ‘담배’로 본다

이번 변화는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에 따른 것이다.
기존 담배의 정의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는 제품’에 한정돼 있었다. 하지만 개정법은 천연·합성 여부와 관계없이 니코틴을 포함한 제품까지 담배의 범위에 포함했다.
즉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법적으로 담배 규제를 받는 대상이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금연구역 규제, 광고 제한, 경고그림 표시,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 등 ‘국민건강증진법’상 각종 규제를 적용받는다.
전자담배 사용 늘자 규제도 강화
이번 조치는 담배 소비 형태가 바뀌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최근 일반담배 흡연율은 감소세를 보였지만 전자담배 사용률은 오히려 증가했다.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담배 흡연율은 2024년 18.9%에서 2025년 17.9%로 줄었다.
반면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같은 기간 6.0%에서 6.3%로 늘었고,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도 4.0%에서 4.5%로 증가했다. 특히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최근 7년간 73.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전자담배 사용이 빠르게 늘어나는 만큼 금연구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자동판매기 기준도 함께 점검
이번 집중 점검에서는 금연구역 내 흡연 여부뿐 아니라 담배 자동판매기 운영 기준도 함께 확인된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9세 미만 출입이 금지된 장소, 담배 소매점 내부, 청소년 이용이 차단된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반드시 갖춰야 한다.
복지부는 지난 4월 24일부터 2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하지만 계도기간이 23일 종료되면서 앞으로 3주 동안 금연구역 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 시설 운영 기준을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김한숙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합성니코틴 제품을 담배로 규정한 것은 국민건강 보호와 국내 담배 규제를 국제 기준에 맞춰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라며 관련 의무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제 금연구역에서는 일반 담배뿐 아니라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예외가 아니다. 냄새가 덜하거나 연기가 적어 보인다는 이유로 무심코 사용했다간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
담배도 전자담배도 예외 없다…간접흡연까지 위험한 이유

담배와 전자담배, 몸에 해로운 이유는 분명하다. 일반 담배 연기에는 수천 가지 화학물질이 포함돼 있고, 이 중 상당수는 폐와 혈관, 심장에 부담을 준다. 흡연이 반복되면 기침이나 가래 같은 호흡기 증상은 물론 폐 기능 저하, 심혈관 질환, 각종 암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다. 전자담배 역시 ‘수증기’처럼 보이지만 안전하다고 보기 어렵다. 니코틴 중독을 일으킬 수 있고, 액상과 에어로졸에는 초미세입자, 중금속, 유해 화학물질 등이 포함될 수 있어 폐와 혈관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간접흡연이 위험한 이유는 비흡연자도 같은 공기를 통해 유해물질을 들이마시기 때문이다. 담배 끝에서 나오는 연기와 흡연자가 내뿜는 연기가 실내 공기 중에 퍼지면 주변 사람의 눈·코·목을 자극하고, 천식이나 호흡기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다. 특히 어린이, 임산부, 노약자에게는 더 치명적일 수 있다. 전자담배도 예외는 아니다. 냄새가 덜하고 연기가 적어 보여도 배출되는 에어로졸이 완전히 무해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금연구역에서 함께 제한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