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김호중 가석방 출소한다… 사회 복귀 코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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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가석방 출소… 대법원, 사법방해 막을 '술타기 처벌' 신설
음주운전 및 뺑소니,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가수 김호중이 가석방 허가를 받아 사회로 돌아온다.

23일 법조계 및 김호중 측에 따르면 김호중은 최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최종 통과해 오는 30일 출소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호중은 지난해 연말 진행된 가석방 심사에서 한 차례 부적격 판정을 받은 바 있으나 최근 다시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라 재심사 끝에 최종 허가를 받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호중은 2024년 5월 서울 강남구 인근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접촉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사건은 김호중과 소속사 측의 조직적인 사법 방해 정황이 드러나며 대중의 거센 공분을 샀다. 김호중은 사고 직후 음주 사실을 강력히 부인했으며 사고 발생 대략 3시간 뒤 소속사 관계자가 김호중의 옷을 입고 경찰서에 찾아가 자신이 운전했다며 허위 자수를 하는 등 이른바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사실이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현장에 있던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가 소속사 관계자에 의해 제거 및 파손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조직적인 증거인멸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주변 CCTV 영상과 통화 녹취록,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등 결정적인 증거들이 확보됐고 사고 이후 추궁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썼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김호중은 수사 초기 음주운전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며 예정된 공연을 강행하기도 했으나 결국 전방위적인 압박 끝에 음주운전 사실을 공식 인정하고 사과했다.
이에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검찰은 김호중을 비롯해 범행을 공모한 소속사 관계자들을 일괄 기소했다. 이후 2024년 11월 열린 1심 재판부는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호중 측은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형량은 그대로 유지됐고 지난해 5월 김호중이 상고를 취하함에 따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최종 확정됐다.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시작한 김호중은 지난해 8월 국내 유일의 민영 교도소인 소망교도소로 이감돼 복역해 왔다. 당초 별도의 사면이나 가석방이 없을 경우 2026년 말 출소 예정이었으나 이번 가석방 승인으로 수감된 지 약 2년여 만에 출소하게 됐다.
한편, 이번 김호중 사태를 계기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이른바 ‘술타기’ 수법에 대한 사법당국의 처벌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음주 상태의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 측정 및 정확한 음주 시간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술을 더 마시는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제146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수정안에 따라 신설된 ‘음주측정방해죄’의 양형 기준은 징역 1년에서 최대 5년, 또는 벌금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책정됐다.
상습범과 고농도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함께 높아진다. 앞으로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 음주측정방해 등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만취 상태였을 경우에는 징역 2년에서 6년, 혹은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기준이 강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