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한 남편이 아파트 재개발 소식에 갑자기 협의이혼을 안 한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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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소속 여직원과 부적절한 관계 맺은 남편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한 AI 참고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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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협의이혼을 진행하며 재산분할 협의서까지 체결했으나 대상 부동산에 재개발 호재가 발생하자 남편이 일방적으로 이혼 절차를 거부한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방송된 YTN 라디오 프로그램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혼인 12년 차 전업주부 A 씨의 이 같은 고민이 소개됐다.

A 씨에 따르면 그의 남편은 건설회사 현장 소장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장기간 지방 현장에 체류하는 정황이 잦았다. A 씨가 사실상 단독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을 유지했으나 혼인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부부의 관계는 점차 소원해졌다.

파탄의 결정적 원인은 남편의 외도 행위였다. 남편이 업무상 협력업체 소속 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인지한 A 씨는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존속할 수 없다고 판단해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양측은 협의이혼 절차를 밟으며 구체적인 재산분할 조건에 합의했다. 혼인 생활 중 취득한 유일한 자산인 아파트 명의를 남편이 A 씨에게 이전하는 조건으로 A 씨는 남편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

부부는 이 같은 조항을 명확히 기재한 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하고 서명 절차를 완료했다.

그러나 해당 부동산의 재산적 가치가 급등할 조짐을 보이면서 남편의 입장이 돌변했다. 남편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재개발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향후 막대한 시세 차익이 예상되자 남편이 이혼을 거부하기 시작한 것이다.

남편은 진행 중이던 협의이혼 절차를 일방적으로 중단하며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않았으니 재산분할 협의서도 효력이 없다"며 아파트 지분을 이전할 수 없다고 공식적으로 주장했다.

이에 대해 A 씨는 "분명히 서명까지 마친 협의서가 있는데 어떻게 휴지조각이 될 수 있느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아울러 협의이혼이 결렬될 시 기존에 작성한 협의서의 법적 효력이 전면 상실되는지 여부와 소송을 제기할 경우 해당 아파트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구했다.

사안을 분석한 이명인 변호사는 협의이혼을 전제로 작성된 재산분할 협의서의 법적 성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당사자 간의 합의서는 법원에 의해 협의이혼이 최종적으로 확인되고 혼인관계증명서에 이혼 신고가 완료돼야 비로소 완전한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협의이혼이 무산되면 재산분할 협의 역시 효력을 잃는다"며 "사연자의 경우 남편이 아파트 지분을 넘기기로 한 약속도 법적으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라고 분석했다.

당사자가 서명했더라도 조건부 법률 행위의 성격을 지니므로 조건인 협의이혼 성립이 결여되면 합의 전체가 무효화된다는 취지다.

다만 이 변호사는 절차를 전환해 재판상 이혼 소송을 청구할 경우 당사자의 권리를 충분히 구제받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 변호사는 "재산분할은 재판이 끝나는 시점의 재산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며 "협의서 작성 이후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면 상승분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상 이혼에서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기준 시점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이므로 재개발로 인한 가치 상승분 역시 분할 대상 재산에 산입된다.

또한 이 변호사는 "외도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기로 한 약속 역시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며 "재판상 이혼 과정에서 위자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존 합의가 실효됐으므로 유책 배우자인 남편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금인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다.

대한민국 민법 및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당사자가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 약정을 체결했으나 일방의 변심으로 소송이 제기된 경우 해당 약정은 조건 불성취로 법적 구속력을 상실한다. 판례는 당사자가 정한 분할 기준이 재판상 이혼에까지 당연히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원은 기존 협의에 구속되지 않고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의 취득 경위와 증식에 기여한 정도를 평가해 분할 비율을 정한다.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12년의 혼인 생활 동안 가사 노동과 육아를 전담했다면 통상 40%에서 50%의 재산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유책 배우자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이혼 소송을 제기한 이상 공동 재산에 대한 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 제도는 법적 근거가 완전히 별개이기 때문이다. 위자료는 파탄 책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며 사안에 따라 통상 1000만원에서 3000만원 내외로 산정된다.

실물 부동산이 분할 대상일 경우 법원은 소유권을 일방에게 보유하게 하고 기여도만큼 현금으로 정산하는 가액배상 방식을 주로 채택하며 시세 변동은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