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연휴만 무려 ‘10번’...2027년 달력 보자마자 직장인들 술렁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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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직장인 119일 휴일, 연차 1~2일만 붙여도 4일 연휴 가능
설·추석·노동절까지, 2027년 3일 이상 연휴 10번의 비결
2027년 달력을 확인한 직장인들 사이에서 벌써부터 연차 계산이 시작될 만한 소식이 나왔다. 토요일과 일요일, 국경일, 대체공휴일을 모두 포함한 2027년 ‘직장인 쉬는 날’은 총 119일로 집계됐다.

특히 3일 이상 이어지는 연휴가 총 10번이나 예정돼 있어 여행, 가족 모임, 장기 휴가 계획을 세우려는 이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7년 쉬는 날은 총 119일
우주항공청은 29일 2027년도 우리나라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2027년도 월력요항’을 발표했다. 월력요항은 달력 제작의 기준 자료로, 천문역법에 따른 날짜와 절기, 관련 법령이 정한 공휴일 등이 담긴다.
2027년 달력에서 적색으로 표시되는 관공서 공휴일은 일요일 52일에 국경일, 대체공휴일, 올해부터 관공서 공휴일로 지정된 노동절과 제헌절 등을 더해 총 76일이다.
다만 설날,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이 일요일과 겹치면서 실제 총공휴일은 72일이다. 여기에 주 5일제 기관 기준 토요일 52일을 더하면 총 휴일은 124일이지만, 설 연휴 첫날과 노동절, 제헌절, 한글날, 기독 탄생일 등 토요일과 겹치는 공휴일 5일을 제외하면 실질 휴일은 119일이다. 2026년보다 하루 적다.
3일 이상 황금연휴만 10번
직장인들이 가장 주목할 대목은 ‘3일 이상 연휴’다. 2027년에는 주 5일제 기준 사흘 이상 쉴 수 있는 연휴가 총 10번 있다.
1월 1~3일 새해 연휴를 시작으로, 2월 6~9일 설 연휴와 대체공휴일이 이어진다. 2월 27일~3월 1일에는 삼일절 연휴가 있고, 5월 1~3일에는 노동절과 대체공휴일이 포함된 연휴가 생긴다.
하반기에도 쉴 틈이 많다. 7월 17~19일 제헌절 연휴, 8월 14~16일 광복절 연휴, 9월 14~16일 추석 연휴가 이어진다. 10월에는 2~4일 개천절 연휴와 9~11일 한글날 연휴가 각각 예정돼 있다. 12월 25~27일에는 기독 탄생일 연휴까지 있다.
연차를 하루 이틀만 붙여도 나흘 이상 쉴 수 있는 구간이 적지 않아, 2027년은 여행 계획을 미리 세우려는 직장인들에게 꽤 매력적인 해가 될 전망이다.
노동절·제헌절 공휴일 지정도 영향
2027년 달력에서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노동절과 제헌절이다. 노동절은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이름이 바뀐 뒤 63년 만에 제 이름을 되찾고 법정공휴일로 지정됐다.
‘근로’가 고용주에게 임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을 뜻하는 법적 개념에 가깝다면, ‘노동’은 특정 고용 형태에 묶이지 않고 일하는 사람 전체를 포괄하는 표현에 가깝다. 플랫폼 종사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 다양한 형태의 일하는 사람까지 포함하려는 상징적 의미도 담겼다.
제헌절 역시 공휴일로 포함되면서 2027년 휴일 구성에 영향을 줬다. 다만 일부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면서 전체 실질 휴일은 119일로 조정됐다.
자세한 월력요항은 관보와 우주항공청, 한국천문연구원 천문우주 지식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