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쓰러져 있다” 신고받고 갔는데…순찰차가 구조 대상자 밟아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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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사람 쓰러져 있다” 신고받고 출동 중 사고
20대 순경 치사 혐의 수사, CCTV·블랙박스 분석 중
도로 위에 쓰러진 사람을 구조하러 출동한 경찰 순찰차가 오히려 구조 대상자를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모 지구대 소속 20대 여성 A 순경을 수사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3일 보도했다.
A 순경은 이날 오전 0시 45분께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순찰차를 몰던 중 도로 위에 누워 있던 60대 여성 B 씨를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구조하러 갔다가 구조 대상자 역과
보도에 따르면 A 순경은 “도로 위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같은 지구대 소속 C 경사와 함께 현장에 출동했다. 그러나 현장에 도착하는 과정에서 구조 대상자인 B 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지점은 조명이 다소 어두운 이면도로였고 좌회전 구간과 맞닿아 있던 곳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순찰차가 좌회전해 진입한 직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A 순경은 경찰 조사에서 “B 씨가 누워 있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CCTV·블랙박스 분석 중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와 순찰차 블랙박스 등을 확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사고 당시 순찰차 속도, 진입 경로, 현장 조명 상태, 운전자의 전방 주시 여부 등이 주요 조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경찰은 조사를 마친 뒤 A 순경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함께 순찰차에 타고 있던 C 경사에 대해서는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주의 의무가 없다고 보고 처벌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B 씨가 사고 전 어떤 이유로 도로 위에 쓰러져 있었는지도 함께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