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공영주차장 장기주차 집중 관리…특별시, 8월 말부터 본격 단속
작성일
개정 주차장법 시행 앞두고 계도활동 시작…공공성 회복·주차난 해소 기대

오는 8월 개정 주차장법 시행을 앞두고 사전 계도활동을 실시한 뒤, 법 시행과 동시에 장기주차 차량에 대한 행정조치를 추진해 시민들의 주차 편의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광주지역 무료 공영주차장을 대상으로 장기주차 차량에 대한 점검과 관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개정된 주차장법이 오는 8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만성적인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 개정 주차장법 시행…장기주차 기준 강화
새롭게 시행되는 주차장법은 장기주차에 대한 판단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했다.
기존에는 '1개월 이상 같은 위치에 고정해 주차한 경우'를 장기주차로 판단했지만, 개정법에서는 '1개월 이상 계속 주차한 경우'로 기준이 변경된다.
이에 따라 차량 소유자가 같은 공영주차장 안에서 주차 위치만 옮기더라도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주차할 경우 장기주차로 간주된다.
법 시행 이후에는 해당 차량에 대해 이동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 행정조치도 가능해진다.
특별시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시행 전까지 계도 중심…차량 자진 이동 유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법 시행 전까지는 단속보다 안내와 계도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우선 광주지역 무료 공영주차장을 대상으로 장기주차 차량 현황을 조사하고 차량 소유자에게 자진 이동을 안내하는 등 홍보와 계도활동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법 시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8월 28일부터는 개정 주차장법에 따라 장기주차 차량에 대한 이동명령 등 본격적인 행정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 특별시 직접 참여…관리체계 한층 강화
그동안 공영주차장 장기주차 관리는 자치구를 중심으로 운영돼 왔지만, 앞으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도 직접 관리와 단속에 참여한다.
특별시는 자치구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장기주차 차량에 대한 점검과 관리, 행정조치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영주차장의 회전율을 높이고 시민들이 필요한 시간에 보다 쉽게 주차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또 장기간 차량을 방치하거나 공영주차장을 개인 차고지처럼 사용하는 사례를 줄여 공공시설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시민 주차 편의 향상 기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공영주차장의 이용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장기주차 차량이 줄어들면 주차공간 회전율이 향상되고, 이용 가능한 공간이 늘어나 시민들의 주차 불편도 자연스럽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도심지역 무료 공영주차장의 경우 장기주차 차량으로 인해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았던 만큼, 이번 제도는 보다 공정한 주차환경 조성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시는 앞으로도 공영주차장 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효율적인 주차 관리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공영주차장은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간"
정도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통운영과장은 "공영주차장은 특정 개인이 아닌 시민 모두를 위한 공공시설인 만큼 장기주차로 인한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쾌적한 주차환경 조성과 시민들의 주차 편의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관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 주차장법 시행에 앞서 충분한 계도와 홍보를 실시할 예정인 만큼 시민들께서도 장기주차 차량을 자진 이동하는 등 새로운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이번 제도 시행을 계기로 공영주차장의 공공성과 이용 효율을 높이고,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선진 주차문화 정착에 행정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