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경영권 넘어가나…워크아웃 개시 여부 오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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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 하락·자금난 겪는 중앙일보, 채권단 관리 여부 10일 판가름
대주주 경영권 지분 매각 포함한 664억 원 규모 자구안 제시

중앙그룹 경영 위기 여파로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자금난이 커진 중앙일보의 워크아웃 개시 여부가 10일 결정된다.

서울 상암동 중앙일보 사옥. / 중앙그룹 제공
서울 상암동 중앙일보 사옥. / 중앙그룹 제공

워크아웃은 기업이 당장 갚아야 할 빚을 감당하기 어려울 때 채권단이 빚 상환을 일정 기간 미뤄주고 회사가 다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절차다. 법원이 주도하는 회생절차와 달리 은행 등 금융채권자들이 중심이 돼 기업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주채권은행인 하나은행은 10일 중앙일보에 대한 제1차 금융채권자협의회를 서면결의 방식으로 연다. 안건은 중앙일보에 대한 공동관리절차 개시 여부다. 공동관리절차는 채권단이 함께 회사를 관리하며 정상화 방안을 찾는 절차를 뜻한다.

중앙일보 워크아웃 개시에는 협의회 총금융채권액의 4분의 3 이상을 보유한 금융채권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의결권은 채권자 수가 아니라 채권액 기준으로 산정돼 주요 금융기관의 찬성 여부가 개시 결정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워크아웃 개시 땐 채권단 주도 정상화

워크아웃이 개시되면 중앙일보는 채권단 주도로 경영 정상화 절차에 들어간다. 채권단은 회계법인 실사를 통해 회사의 재무 상태와 계속 운영 가능성을 따져본 뒤 기업개선계획을 만든다. 이후 자산 매각, 비용 절감, 채무 조정 등 구체적인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채권단은 중앙일보에 대한 채권 행사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채권 행사는 최장 3개월까지 유예될 수 있다.

반대로 워크아웃 개시가 불발되면 중앙일보는 법원 회생절차 등 다른 구조조정 방안을 검토해야 할 가능성이 커진다. 회생절차는 법원이 개입해 회사의 빚과 경영 정상화 계획을 조정하는 제도다.

중앙일보는 중앙그룹 경영 위기 여파로 신용등급 하락과 유동성 위기를 겪으며 지난달 19일 채권단에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JTBC와 중앙홀딩스 등 중앙그룹 일부 계열사가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것과 달리 중앙일보는 콘텐츠 발행의 연속성과 언론사로서의 공적 책무 등을 이유로 워크아웃을 추진해 왔다.

대주주 경영권 지분 매각도 자구안 포함

중앙일보가 채권단에 제시한 자구계획에는 대주주의 경영권 지분 매각도 포함됐다. 현재 중앙일보 최대주주는 중앙홀딩스로 지분 64.73%를 보유하고 있다. 중앙홀딩스 지분은 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 홍정인 콘텐트리중앙 대표,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 등 사주 일가가 갖고 있다.

경영권 지분 매각은 기존 대주주가 회사를 지배할 수 있는 지분을 외부 인수자에게 넘기는 것을 뜻한다. 실제 매각이 성사되면 중앙일보의 주인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중앙일보는 경영권 지분 매각 외에도 자회사 지분과 부동산 매각 등을 통해 모두 664억 원 규모의 재무구조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냈다. 100% 자회사 지분 매각으로 200억 원, 충남 태안군 대지 약 25만 평 등 토지 매각으로 330억 원, 충남 천안 공장과 3개 거점 사무소 매각으로 134억 원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비용 절감 방안도 제시했다. 신규 채용 중단, 임원 급여 일부 반납, 일부 임원 퇴임, 신문 발행 규모 축소, 비필수 투자 집행 보류 등이 포함됐다.

수익 확대 방안으로는 신문 광고와 아파트 엘리베이터 광고 매체인 ‘타운보드’ 확장, 옥외 광고 강화 등을 내놨다. 디지털 유료 구독 서비스 ‘더중앙플러스’ 구독자를 올해 7만 명에서 2029년까지 14만 명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중앙일보 측은 지난해 3200억 원 수준이던 매출을 3년 뒤 4095억 원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에서는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이날 중앙일보에 대한 공동관리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1차 금융채권자협의회 서면결의 기한은 이날 자정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