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 대통령 방탄 시도에 제동... 사법정의 안 무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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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 대통령 사법리스크 끝은 결국 사필귀정"
국민의힘이 11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 사법리스크의 끝은 결국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건우)는 전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항소심에서 1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1심은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와 뇌물공여 혐의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며 유무죄 판단 없이 공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두 죄의 보호법익과 구성요건이 다른 별개의 범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김 전 회장은 제3자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에서 다시 유무죄 판단을 받게 됐다.
김 전 회장은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비용 500만 달러,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 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주는 '공소취소특검' 강행과 노골적인 사법 흔들기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는 끝내 무너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정권의 입맛에 맞춘 억지 논리로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 했던 방탄 시도에 사법부가 단호한 제동을 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국가 기능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뇌물죄는 엄연히 별개의 중죄임을 명확히 판시했다"고 했다.
그는 "이로써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추진과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을 둘러싼 대북송금 의혹,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기된 대가성과 '더러운 정경유착' 의혹의 실체가 다시 법정에서 본격적으로 검증받게 됐다"며 "아무리 진실을 덮으려 해도 결국 법정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꼬리가 밟히고 몸통이 드러나는 것은 이제 시간문제"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왜 그토록 수사 검사들을 탄핵하고 급기야 '공소취소특검'이라는 전대미문의 위헌적 방탄 칼춤까지 벌여왔는지 그 추악한 배경이 더욱 명백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권력을 앞세워 의혹 규명을 막고 법의 심판을 지연시키려는 최악의 사법 방해이자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했다.
그는 "아무리 거대 권력의 힘으로 법을 왜곡하고 특검이라는 가림막 뒤에 숨으려 해도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며 "태양을 손바닥으로 가릴 수 없듯 의혹의 실체 역시 영원히 감출 수 없다. 법의 심판은 늦출 수 있을지언정 결코 피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사필귀정"이라며 "법치국가에서 죄에 대한 판단은 정치가 아니라 법정에서 이뤄진다. 법 앞에 성역은 없으며, 권력이 면죄부가 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국가 사법체계를 파괴하는 공소취소특검 선동과 사법 방해를 즉각 중단하라"며 "얄팍한 꼼수로 단죄의 시간을 늦추려 할수록, 국민적 분노와 역사의 심판만 더 무거워질 뿐임을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주는 '공소취소특검' 강행과 노골적인 사법 흔들기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는 끝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어제(10일) 수원고법은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제3자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공소기각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1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번 판결은 정권의 입맛에 맞춘 억지 논리로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 했던 방탄 시도에 사법부가 단호한 제동을 건 것입니다. 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국가 기능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뇌물죄는 엄연히 별개의 중죄임을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이로써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추진과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을 둘러싼 대북송금 의혹,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기된 대가성과 ‘더러운 정경유착’ 의혹의 실체가 다시 법정에서 본격적으로 검증받게 됐습니다. 아무리 진실을 덮으려 해도 결국 법정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입니다.
꼬리가 밟히고 몸통이 드러나는 것은 이제 시간문제입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니,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왜 그토록 수사 검사들을 탄핵하고 급기야 ‘공소취소특검’이라는 전대미문의 위헌적 방탄 칼춤까지 벌여왔는지 그 추악한 배경이 더욱 명백해졌습니다. 이는 권력을 앞세워 의혹 규명을 막고 법의 심판을 지연시키려는 최악의 사법 방해이자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거대 권력의 힘으로 법을 왜곡하고 특검이라는 가림막 뒤에 숨으려 해도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태양을 손바닥으로 가릴 수 없듯 의혹의 실체 역시 영원히 감출 수 없습니다. 법의 심판은 늦출 수 있을지언정 결코 피할 수는 없습니다.
사필귀정(事必歸正)입니다. 법치국가에서 죄에 대한 판단은 정치가 아니라 법정에서 이뤄집니다. 법 앞에 성역은 없으며, 권력이 면죄부가 될 수도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국가 사법체계를 파괴하는 공소취소특검 선동과 사법 방해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얄팍한 꼼수로 단죄의 시간을 늦추려 할수록, 국민적 분노와 역사의 심판만 더 무거워질 뿐임을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